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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7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시간14.12.23| 조회수36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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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희망봉 작성시간14.12.23 법원의 재판 판결이 분명하게 내려졌으니, 더 이상 구차하게 교수님들을 힘들게 하지말기를......
    수원대에서 그 누가 감히 학교당국의 허락없이 학교재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단말인가?
    수원대란 곳이 어떤 곳인지 다 알지 않나? 돈이라면 무서운 곳 아닌가?
    간이 배밖에 나와도 수원대에서는 사익을 취할 엄두를 낼 수 없는 곳이지.
    그런데 생태농장으로 사익을 취했다고?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 작성자 오로지 작성시간14.12.23 총장은 치사하다. 트집잡을 것을 트집잡아야지.
    텃밭 관리비로 1평당 만원씩 걷은 것도 학교통장으로 집어넣으라는 말인가?
    텃밭에서 나오는 청정채소를 이원영 교수님이 총장 승용차 편으로 총장부인에게 몇번 전달해서,
    총장 부인에게서 잘 먹었다는 인사까지 받았다는데.......
    부인이 생태농장에서 재배한 청정채소를 잘 먹었다면 총장도 먹었을 것인데, 총장이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답댓글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4.12.23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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