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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9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4.12.25|조회수234 목록 댓글 5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9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해설: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분류한 6가지 중에서 5번째는 2013.10.7. 무단 결강을 했다는 것에 대한 징계사유입니다. 그날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하여 참가인들은 각각 대학원 과목을 휴강하면서도 휴강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재흠 교수는 다른 날에 보강을 하였고, 이상훈 교수는 보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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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배재흠의 징계사유 항 이상훈의 징계사유

 

참가인 배재흠은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인 2013.10.7. ‘환경화학공학특론교과목 6,7,8교시의 대학원 강의가 있는 일자임에도 무단으로 결강하면서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결강에 대한 휴강계획서 또는 보강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어떠한 경로로도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 이는 교직원 복무규정 제11(결강 및 결근) 1항에 질병 기타의 사유로 결강 또는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강계(보강계획서 첨부) 또는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정으로 결강을 하기 위해서는 결강을 하기에 앞서 대학원장에게 휴.결강계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하였으며, 박사 및 석사과정 재학생들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이외에도 무단으로 강의시간을 변경하거나 결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인 2013.10.7. 참가인 이상훈은 강의가 있는 일자임에도 무단으로 결강하면서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결강에 대한 휴강계획서 또는 보강계획서를 사전 제출 또는 어떠한 경로로도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 이는 교직원 복무규정 제11(결강 및 결근) 1항에 질병 기타의 사유로 결강 또는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강계(보강계획서 첨부) 또는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정으로 결강하기 위해서는 결강을 하기에 앞서 대학원장에게 휴.결강계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하였다.

 

) 인정사실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이 2013.10.7. 국회 기자회견을 위해 각 맡고 있는 대학원 수업을 결강한 사실, 위 참가인들이 위 결강에 관해 사전에 대학원장에게 휴.결강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판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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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두 사람의 징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유일하게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무단결강에 관한 것입니다. 무단결강에 대해서 두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지만 징계위원들은 소명을 인정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재단이사회에서는 파면을 승인하였습니다. 징계의 양정(징계의 5 단계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말함)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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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에 관하여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무단결강에 관한 것뿐인 점.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보면 참가인 배재흠은 2012.10.7. 수업에 관해 수강생들에게 미리 휴강을 공지하였고, 2013.12.11. 보강수업을 한 사실. 참가인 이상훈이 맡은 과목은 박사과정 과목으로, 환경에너지공학과에서는 박사과정 강의를 교수 재량에 맡기되 대개 한 학기에 3~4회 강의를 하고 과제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 이상훈은 위 과목에 관해 2013년도 2학기에 총 4회의 강의를 하였고, 나머지는 과제물로 대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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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배재흠 교수는 결강을 했지만 그후에 보강을 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서면으로 결강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그날은 결강하였지만 박사과정과목은 학과의 관례상 한 학기에 3~4번만 강의하는데 그 학기에 4번 강의를 다 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무단결강에 관해서 참가인들의 소명자료를 인정하면서 단순히 한번 결강한 것에 대해서 징계의 가장 무거운 단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너무 심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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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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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크리스탈 | 작성시간 14.12.25 2심간다면 기각도 아니고 접수하는날 '각하' 될수도 있겠네요. 법원에서 파면사유가 하나도없다고 판결이 났다면 바로 복직은 안시켜줄지언정 적어도 해직교수니 파면교수라고 칭하며 비하해서도 안되고 패륜교수라고 플랭카드까지 만들어서 비하했다는건 정말 이거야말로 명예훼손 이네요.
  • 작성자정상화 | 작성시간 14.12.25 헐, 그간의 관행으로 볼 때, 수원대교수들 학교에 남아있기가 쉽지 않겠는 데?
    남아나는 교수가 없겠어요.
    늘 바다와 같은 아량을 베푸는 그분이 있으니 감사해야하나?
    특히 예체능 교수님들은 전공의 특성상 은혜를 입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헌령비헌령이지 뭐야.
  • 답댓글 작성자크리스탈 | 작성시간 14.12.25 저도 학교댕길때 결강몇번있었는데. 물론 보강을 하신분도계셨고..결강,지각 빈번하신 교수님도 계셨고..결강했다고 파면이면... 결근 한번했다고 해고랑 같은건데, 결강하신교수님은 다파면해야되는거잖아요..허허..실소가나옵니다.
  • 답댓글 작성자음악회 | 작성시간 14.12.27 견 강 부 회..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수원대 억지가 많았지요..이런일을 알면서 당햤던 우리들은 '벙어리냉가슴' 이었어요. 윗분은 물론 완장찬 자들이 법과 상식이 부족했았지요. 직원들 중 선량하고 괜챦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대하지 않는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지요..
  • 작성자첫번처럼 | 작성시간 14.12.26 총장님 결근은 무엇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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