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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9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시간14.12.25| 조회수23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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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크리스탈 작성시간14.12.25 2심간다면 기각도 아니고 접수하는날 '각하' 될수도 있겠네요. 법원에서 파면사유가 하나도없다고 판결이 났다면 바로 복직은 안시켜줄지언정 적어도 해직교수니 파면교수라고 칭하며 비하해서도 안되고 패륜교수라고 플랭카드까지 만들어서 비하했다는건 정말 이거야말로 명예훼손 이네요.
  • 작성자 정상화 작성시간14.12.25 헐, 그간의 관행으로 볼 때, 수원대교수들 학교에 남아있기가 쉽지 않겠는 데?
    남아나는 교수가 없겠어요.
    늘 바다와 같은 아량을 베푸는 그분이 있으니 감사해야하나?
    특히 예체능 교수님들은 전공의 특성상 은혜를 입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헌령비헌령이지 뭐야.
  • 답댓글 작성자 크리스탈 작성시간14.12.25 저도 학교댕길때 결강몇번있었는데. 물론 보강을 하신분도계셨고..결강,지각 빈번하신 교수님도 계셨고..결강했다고 파면이면... 결근 한번했다고 해고랑 같은건데, 결강하신교수님은 다파면해야되는거잖아요..허허..실소가나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음악회 작성시간14.12.27 견 강 부 회..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수원대 억지가 많았지요..이런일을 알면서 당햤던 우리들은 '벙어리냉가슴' 이었어요. 윗분은 물론 완장찬 자들이 법과 상식이 부족했았지요. 직원들 중 선량하고 괜챦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대하지 않는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지요..
  • 작성자 첫번처럼 작성시간14.12.26 총장님 결근은 무엇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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