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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12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4.12.28|조회수417 목록 댓글 13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12

 

참가인 이재익에 대한 판결

 

해설: 행정법원의 판결문은 참가인 이재익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에 대하여 각각 인정사실과 인정근거 그리고 판단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공학과의 시공분야와 구조분야 교수를 충원해달라는 총장님께 보내는 공개 서신에 대하여 학생들이 동조하므로 삭제하라는 교무처장(당시는 김정호 교수)의 요구를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대하여 행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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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사실

 

(1) 참가인 이재익은 수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원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2013..3.21. 공과대학 교학과에 건축공학과 교수 건의 사항: 교수 충원 시공분야 1, 구조분야 1, 건축공학과 학생회 건의사항: 교수 부족 저희 과는 설계 교수님 위주로만 굉장히 몰려 있어 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시공에 대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폭 넓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공 설비 교수들을 더욱 보강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제출하였다.

 

(2) 수원대학교 교무처는 2013.7.25. 교수초빙공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참가인 이재익에게 건축시공분야, 건축설계분야에 각 1명씩의 교수를 신규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동의를 구하였다. 그러나 이재익은 건축계획설계분야는 현재 5, 건축공학분야는 1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으므로, 1순위로 건축시공, 2순위로 건축구조 분야의 교수초빙이 훨씬 더 시급하고 건축설계 분야의 교수는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위 방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그러자 위 교무처의 계장 정재명은 참가인 이재익에게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계 분야 각 1명씩 초빙공고를 제안하였고, 참가인 이재익은 이에 동의하였다. 2013.7.25. 14시경 수원대학교 홈페이지에 위 건축 3개 분야에 초빙안내문이 공고되었다.

 

(3) 수원대학교 교무처는 2013.8.22. 참가인 이재익에게 초빙하기로 결정된 교수의 명단을 통고하였는데, 건축설계 분야만 1명이 신규임용되었다. 참가인 이재익은 교무처장, 공대학장에게 건축시공, 건축구조 분야의 교수초빙이 누락된 이유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4) 그러자 참가인 이재익은 2013.8.23. 수원대학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에 총장님께 보내는 공개서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이번 2학기 건축공학과에는 건축계획설계분야가 교수 6, 건축공학분야는 1명의 교수가 재직하게 된다. 윤재환 교수가 사고로 2008년 퇴직한 이후 5년을 넘기며 건축공학과 학생들은 건축시공 분야의 교과목을 모두 개설하지 못하고 일부만 시간강사들이 가르쳐 왔다. 개강을 하루 앞둔 오늘, 건축구조분야는 이 분야 2학기 개설과목 3개에 대한 강사를 정하지 못한 채 다음 월요일 2학기 개강을 맞아야 하는 상황도 매우 걱정된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직면한 건축공학과 학생과 교수를 대표하여 저는 우리 대학의 최고책임자인 총장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해명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이재익이 2013.8.23. 게시한 글을 학과장으로서 정당한 요구와 문제제기라고 할 것이고, 교무처장의 위 글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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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공학과에서는 5년 동안이나 시공분야 교수를 뽑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번번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38월에도 학과에서 요구하는 시공분야는 충원을 하지 않고, 이미 포화상태인 설계분야 교수를 충원하자 이재익 교수는 더 이상 교무처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익 교수는 용기를 내어 총장님께 보내는 공개서신을 올렸는데, 이게 속된 말로 괘씸죄에 걸린 것입니다. (아마도 총장의 지시를 받고서?), 교무처장이 이 글을 삭제하라고 이재익 교수에게 지시한 것을 이재익 교수가 거부한 것입니다.

 

수원대에서 이루어지는 인사행정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느 분야의 교수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학과교수들입니다. 그런데도 수원대에서는 총장의 낙점에 의한 낙하산식 교수임명이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러한 낙하산식 교수임명에 대하여 이재익 교수가 이의를 제기한 것을 학교측에서는 징계사유로 삼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법원에서는 이재익 교수의 행동은 학과장으로서 정당한 요구와 문제제기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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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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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리변호사 | 작성시간 14.12.29 어느날 외국인 교수가 학과 교수로 들어와 계시게 된 적이 있읍니다. 도대체 어떻게 학과의 어느 누가 그 분이 확과 교수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수 가 없어요! 교무과 정 과장만이 알게 되는가? 한심스런 노릇이지요.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니까....아마 대한항공 그 분도 무어가 잘못인지 모르는 것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 작성자부동심 | 작성시간 14.12.29 외국인 교수 문제는 우리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공수업은 영어로 해도 학생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니 줄 수도 없고, 거의 ESL 수준의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입니다.
  • 작성자정상화 | 작성시간 14.12.29 교수초빙 문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만이 전문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과 자격 및 자질을 갖추었는지 동료교수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학과의 교수들이 전적으로 배제된 교수초빙과정은 수원대학이 안고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바로세워야 합니다.
    물론 교수들의 개인적 이해타산이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개선해 나가야 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이심전심 | 작성시간 14.12.30 아무리 말해도 총장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수원대의 발전을 위해서 총장을 퇴진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상생은그만 | 작성시간 14.12.31 이심전심 등록금이 니끼가? 총장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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