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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14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4.12.30|조회수533 목록 댓글 8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14

 

참가인 이재익에 대한 판결

 

해설: 행정법원의 판결문은 참가인 이재익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에 대하여 각각 인정사실과 인정근거 그리고 판단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계사유는 이재익 교수는 국회 기자회견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수원대와 총장을 비방하고 결과적으로 수원대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익 교수는 국회 기자회견장에 동석했을 뿐이며 공동성명서를 낭독한 것도 아닙니다. 학교측에서는 공동성명서의 내용이 수원대 구성원의 권익과 명예, 자긍심을 짓밟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동성명서의 발표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익 교수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올린 글과 증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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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이재익에 대한 징계 사유

 

2013.9.24. 수원대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인 수원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고 회견하였다. 그 회견내용의 문구를 보면 수원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수용하려 해도 수용할 수 없는 비방행동을 하였다.

 

이재익은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수원대학교를 사학비리의 온실인양 외치고 수원대학교를 종합감사하라 하며 본교를 폄하하고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신문지상 또는 인터넷상에 보도하고, 마치 수원대학교는 학생의 등록금을 받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식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무책임한 비방행위를 하였다.

 

특히 국회에 가서 이인수 총장은 학교의 교비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하고 있다”, “거액의 적립금을 유치한 은행에서 차입하고 개인사업인 골프장 등 리조트 건설사업에 사용”, “여성인권유린사건에 연루되어 수원대 여학생이었던 여성의 소송제기로 성폭행과 폭력, 협박, 감금이 들어났으며, 단순 외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예적 인권수탈을 동반한 일상적 폭력을 휘둘러왔다”, “미행과 감시 등으로 사찰하고 괴롭혔다”, “학생에 대한 인권탄압도 심각”, “각종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 “총장의 전횡과 비리”, “사학의 부정과 부패, 족벌사학”, “수원대 이인수총장은 스스로 장사꾼이라고 칭한다는 표현을 적시하고 있으며,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 또는 수원대학교의 운영과는 무관한 사항을 유포하여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의 인정이 힘들다 할 것이고, 구체적인 표현 또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비방적이어서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이다.

 

[인정사실과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1,22호증, 을나 제1,7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2, 을나 제15호증, 을다 제7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8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수원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쓰지 않고 과다한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은 열악한 학습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이인수, 최서원과 방상훈이 사돈관계이고, 원고는 2011년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출범 당시 수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재단회계로 처리해 TV조선에 5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감사원은 같은 해 원고에게 위 대학발전기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되돌려 놓으라고 지적한 사실, 이인수가 000에게 폭행 등 인권유린을 하였다는 사실. 이인수가 수원대학교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위 공동성명서 발표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수원대는 비리백화점”, “단순한 외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예적 인권수탈을 동반한 일상적 폭력등 일부 과장되거나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과 발표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그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표현만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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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부분은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이며 행정법원의 판단도 동일합니다. 참가인이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수협의회 카페 글과 기자회견과 인터뷰와 공동성명서 등에서 교협대표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발표한, 학교운영과 총장과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과 의혹들은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행정법원의 판결문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재익 교수에 대하여 학교측에서는 3가지 징계사유를 들어서 파면이라는 조치를 취했지만, 행정법원에서는 3가지 모두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서 파면이라는 징계양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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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에 관하여

 

참가인 이재익에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징계양정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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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당연한 결론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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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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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나 변호사 | 작성시간 14.12.30 정론으로 가는게 법정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대한항공도 처음부터 정론으로 갔으면 이 지경에 도달하지 않았을텐데...
    그렇게 한 가지 죄가 두려워 숨기려다 보면 죄는 굴러가는 눈덩어리가 됩니다. 아무튼 살펴보면 30 몇년이 지나오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져왔어! 그래도 그걸 감싸주려는 교수님들 직원님들 보면서 학생들 앞에 서면 작아집니다! 미안해서...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떳떳한 수원대학이 될테니까!
  • 작성자크리스탈 | 작성시간 14.12.30 교직원카페의 어떤분의 주장을 몇개로 요약하면 지난1년몇개월간 해교 행위를 했다. 즉 1.학교구성원들에게 중상모략을 해서 상처를 줬다.2. 학교전복의 야욕에 사로잡혔다. 3. 247명의교수가 찬성을 했다.4. 학생을 선동한다. 5.외부단체와 결탁한다.5. 추천이이 2-3명이전부니 유령카페다. 등 인데요..이거저거다 떠나서 행정법원에서 "진실이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결이 난게 "본질"입니다. 본질에 대해 충실히 글들을 올리는 이곳처럼 냉정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본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법원 홈페이지에 댓글을 다시는게 더 호소력 있을것 같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정상화 | 작성시간 14.12.30 잘 분석하셨어요.
    그들이야 마구 덮어씌우는 게 하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상대할 만한 사람이라야 상대를 하지요.
  • 작성자크리스탈 | 작성시간 14.12.30 벌써 연말연시에 새해가 코앞이네요! 수원대의 모든 교수님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엔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 특히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교수님! 표현을 하며 적극적으로 옳은 소린들 내는 학생들도 많고, 더불어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묵묵히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학생들도 아주 많다는 사실에 힘내십시요!!
  • 작성자나도변호사 | 작성시간 14.12.30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을 자세히 읽어 보니, 판결문은 법적으로 하자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재판에서 교협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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