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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14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시간14.12.30| 조회수533|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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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교협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2.30 앞으로도 학교측에서는 괜히 카페 글이나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교협회원들을 겁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아 교협회원들을 겁박하면 교협에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무고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협 홍보과장 작성시간14.12.30 이미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총장을 감옥에 보내기 위한 고발소송에 집중하기 위하여 사소한 전투에는 무기와 탄약을 아끼고 있습니다.
    도를 넘어서 회원들을 위협하면, 그때에는 무고죄로 고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부동심 작성시간14.12.30 회원들에 대한 배려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나 변호사 작성시간14.12.30 정론으로 가는게 법정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대한항공도 처음부터 정론으로 갔으면 이 지경에 도달하지 않았을텐데...
    그렇게 한 가지 죄가 두려워 숨기려다 보면 죄는 굴러가는 눈덩어리가 됩니다. 아무튼 살펴보면 30 몇년이 지나오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져왔어! 그래도 그걸 감싸주려는 교수님들 직원님들 보면서 학생들 앞에 서면 작아집니다! 미안해서...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떳떳한 수원대학이 될테니까!
  • 작성자 크리스탈 작성시간14.12.30 교직원카페의 어떤분의 주장을 몇개로 요약하면 지난1년몇개월간 해교 행위를 했다. 즉 1.학교구성원들에게 중상모략을 해서 상처를 줬다.2. 학교전복의 야욕에 사로잡혔다. 3. 247명의교수가 찬성을 했다.4. 학생을 선동한다. 5.외부단체와 결탁한다.5. 추천이이 2-3명이전부니 유령카페다. 등 인데요..이거저거다 떠나서 행정법원에서 "진실이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결이 난게 "본질"입니다. 본질에 대해 충실히 글들을 올리는 이곳처럼 냉정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본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법원 홈페이지에 댓글을 다시는게 더 호소력 있을것 같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상화 작성시간14.12.30 잘 분석하셨어요.
    그들이야 마구 덮어씌우는 게 하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상대할 만한 사람이라야 상대를 하지요.
  • 작성자 크리스탈 작성시간14.12.30 벌써 연말연시에 새해가 코앞이네요! 수원대의 모든 교수님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엔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 특히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교수님! 표현을 하며 적극적으로 옳은 소린들 내는 학생들도 많고, 더불어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묵묵히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학생들도 아주 많다는 사실에 힘내십시요!!
  • 작성자 나도변호사 작성시간14.12.30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을 자세히 읽어 보니, 판결문은 법적으로 하자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재판에서 교협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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