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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차 결정서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4.12.31|조회수898 목록 댓글 3

2014년 4월 30일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14.1.9. 파면당한 수원대 교수들이 청구한 소청심사 결과, 고운학원측이 내린 파면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운학원에서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행정법원에서는 11월 2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합법하며, 고운학원의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운학원에서는 불복하고 항고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항고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고운학원에서는 2014.1.9. 파면시킨 교수 4명을  2014.8.26. 재파면시켰습니다.  재파면당한 교수 4명 중에서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재파면에 대하여 역시 위법하다고 2014.11.26 결정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윈회의 2차 결정서를 소개합니다. 

 

    결 정 서

 

청구인: 배재흠, 이상훈

피청구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결정일: 2014.11.26.

 

피청구인이 2014.8.26. 청구인들에게 한 파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2014.9.25.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 청구인이 2014.8.26. 청구인들에게 한 파면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 청구인 배재흠은 1991.9.1.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6.4.1. 부교수로, 2002.4.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청구인 이상훈은 1990.3.1.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5.4.1. 부교수로, 2003.4.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 청구인들은 이0수 총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왔고, 교육부는 2014.2.10.~2014.2.25. 수원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1.9. 청구인들에게 파면처분(1차 파면 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4.30. 중대한 절차상 하자(교원 임면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 결여) 및 실체적 하자(징계사유 대부분 불인정)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후 피청구인은 2014.6.11. 학교장의 제청, 2014.6.26.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4.6.27. 징계위원회에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8.11. 청구인들에 대한 각 파면 처분을 의결하였다.

 

.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8.26. 청구인들에게 각 파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 사유

 

. 수원대학교 및 총장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및 명예훼손

. 다음 카페 개설 및 부적절한 관리.감독

. 무단 결강

. 면담요청에 대한 불응

. 생태농장 관련 업무방해(청구인 배재흠에 대한 처분사유)

. 논문 중복 게재(청구인 배재흠에 대한 처분사유)

 

3. 청구인들 주장

 

. 수원대학교 및 총장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및 명예훼손 관련

0수 총장의 불륜 및 폭행사건 관련 사실은 피해여성 본인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고, 총장은 수원대학교 구성원들에 있어 공인의 지위에 있는 점, 특히 그 상대가 수원대 학생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수원대 구성원들이 이러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이0수 총장의 아들인 000은 어느 미국 대학교에서도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병무청에는 일리노이즈대학교(UIUC)를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및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위 이0수 총장의 아들 학위와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점을 보면 청구인들 주장이 사실이거나 최소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대학적립금 예치 은행으로부터 대출, 교비로 고가의 미술품 구매 및 총장 거주 주택 문제 등도 대부분 사실이거나 최소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다음카페 개설 및 부적절한 관리 감독 관련

카페 게시글들은 총장과 피청구인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로 형사상 판단을 받은 후에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 무단결강 관련

청구인 배재흠은 휴강 전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휴강을 통지하였고 추후 2013. 12.9. 보강을 하였다. 또 청구인 이상훈의 박사과정 수업 고급통계연구는 대개 한 학기에 3~4회 정도 강의를 하고 과제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이상훈은 위 과목에서 총 4회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과제물로 대체하여 운영하였다.

 

. 면담요청에 대한 불응 관련

총장이 교협의 공동대표들에게 개별적으로 면담요청을 한 것은 각 공동대표들에게 개인적으로 교협의 탈퇴나 해체를 회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교협의 공동대표들은 3인이 공동으로 총장과 면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오히려 총장이 면담을 거절한 것이다.

 

. 생태농장 관련 업무방해에 대해

이원영 교수가 2012년경 교수들이 아닌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텃밭을 경작하게 하고 공동경비를 수령한 점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학교측이 생태농장 전체에 대해 폐쇄 결정을 하면서, 위 결정 이후 청구인을 포함한 위 교수들은 경작을 한 사실도 없고 운영경비를 걷은 사실도 없다.

 

. 논문 중복 게재 관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14-146,147 결정에서 징계의결요구를 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판단

 

.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나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37524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가. 수원대학교 및 총장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및 명예훼손에 관해 살펴보면, 0수 총장과 관련된 여성이 수원대학교 학생이었던 점, 0수 총장 아들의 수원대 졸업증명이 허위인지 여부, 나아가 수원대학교의 적립금 및 미술품 구입 등은 수원대학교 운영과 관련된 공적인 문제제기인 점, 수원대학교 시설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수원대학교 및 이0수 총장에 대한 표현이나 문제제기는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0수 총장과 관련된 여성이 이0수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참고1)을 제기하여 7000만원을 배상하는 취지의 조정이 있었던 점, 교육부의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들이 제기한 문제 중 일부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점 및 ()라비돌과 ()서주의 2012년 감사보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진실이거나 최소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수원대학교 및 이0수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한편 청구인들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해 살펴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30. 2014-146, 147 파면 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대부분의 사유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처분사유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는바(참고2),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한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14-146, 147 사건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민사소송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0수 총장은 000에게 7,000만원을 2013.8.14.까지 지급하고, 000는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부터 과거 일과 관련하여 방법을 불문하고 관련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0수 총장을 비방, 모욕하지 아니한다.

 

참고2: 이에 불복한 피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11.20.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원고(피청구인) 패소 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670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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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리사학의 역사상 파면시킨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재파면시킨 사건은 수원대의 사례가 처음일 것입니다. 1차 파면에 대한 소청심사결과 절차상으로 파면 전에 이사회의 의결이 결여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고치기 위하여 2차 파면에서는 의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복직을 시키지 않고서 2차파면을 시켰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였고, 따라서 위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학교측에서 절차상의 하자없이 파면을 시키려고 했다면 일단 1차 소청심사결과를 받아들여서 파면교수를 복직시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킨 후에 다시 파면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징계사유중 두 번째인 다음카페 개설 및 부적절한 관리 감독 관련징계사유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카페 게시글들은 총장과 피청구인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로 형사상 판단을 받은 후에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 형사고소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11.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고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에 대하여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측에서 제기한 6가지의 징계사유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타당한 징계사유로서 인정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요약하면, 학교측에서는 괜히 교협대표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파면과 재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고운학원에서는 아마도 2차 소청심사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3개월 이내에 재차 행정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수 총장은 끝없이 고소하여 교협대표들을 괴롭히는 전략을 선택할 것입니다.  돈과 로비를 믿는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와 행정법원의 판결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소송은 교협에서 반드시 이기는 소송입니다.

 

교협에서는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015년 한해 동안에도 교협의 승리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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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2.31 1차 파면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제기한 1차 소송의 학교측 소송대리인과
    2차 파면을 시킨 후에 2차 소송을 대리하는 학교측의 소송대리인이 다릅니다.
    1차 소송시 소송대리인은 개인 변호사였는데, 2차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바뀌었습니다.
    총장은 좀더 크고 유명한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맡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꿈 깨세요.
  • 작성자사필귀정 | 작성시간 15.01.01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장은 작년과 같이 하위15% 부실대학으로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받아 400여명의 학생정원을 또다시 감축받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재지정을 받지않기위해서는 주야로 학교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해야하는데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교협 교수들을 파면이나 재임용거부 방법을 통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총장이 퇴진되어야 수원대가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상생21 | 작성시간 15.01.01 2차파면이 위법하다는 판정이 주목되는군요. 학교측은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책임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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