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차 결정서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시간14.12.31| 조회수898|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2.31 1차 파면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제기한 1차 소송의 학교측 소송대리인과
    2차 파면을 시킨 후에 2차 소송을 대리하는 학교측의 소송대리인이 다릅니다.
    1차 소송시 소송대리인은 개인 변호사였는데, 2차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바뀌었습니다.
    총장은 좀더 크고 유명한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맡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꿈 깨세요.
  • 작성자 사필귀정 작성시간15.01.01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장은 작년과 같이 하위15% 부실대학으로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받아 400여명의 학생정원을 또다시 감축받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재지정을 받지않기위해서는 주야로 학교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해야하는데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교협 교수들을 파면이나 재임용거부 방법을 통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총장이 퇴진되어야 수원대가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상생21 작성시간15.01.01 2차파면이 위법하다는 판정이 주목되는군요. 학교측은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책임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