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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검찰의 불기소 통지서 해설 - 1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5.01.07|조회수580 목록 댓글 2

이원영 교수 명예훼손죄 불기소 통지서 해설

 

교협공동대표인 이원영 교수는 교협 카페 글로 인해서 학교측으로부터 20131030일에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 고발 사건은 1년 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1126일 이원영 교수는 다른 두 사람의 공동대표와 마찬가지로 사건담당 검사로부터 불기소통지를 받았습니다.   불기소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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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결정서

 

I. 피의자: 이원영

II.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벌률 위반(명예훼손)

III. 주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수원대학교 교수인 피의자가 2013.4.16.경부터 2013.8.23.경까지 사이에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Daum)에 개설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카페의 게시판에 고소인 이인수와 고소인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문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피의자: 이원영

o 피의자는 피의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o 피의자는 이 사건 게시판에 수원대학교 교수들을 마치 거쳐가는 교수들로 임용하였다는 취지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2000년 초부터 임용된 교수의 대부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교수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위 글들을 모아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o 고소인들은 신임교수들을 임용할 때 일부 교수들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 연봉제로 임용하고 있고 재임용 탈락된 교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고소장 제8쪽 등 참조) 교원임용약정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13.6.18.자 전임교원 재임용 및 재약정 자료를 보면 임용기간이 대부분 1년 내지 2년으로 비교적 짧은 점, 피의자가 옮겨 온 글들과 그에 대한 댓글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일부 교수들에 의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은 인정된다.

o 피의자가 회원 가입이 필요한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점, 피의자가 게시한 글은 수원대학교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일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점, 피의자가 글을 게시한 경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표현내용도 의혹제기나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주장 등만으로는 피의자에게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거나 피의자의 행위가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o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

 

무고판단: 이 사건 고소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 피의자 이원영

내용(기록 제83) 2013.5.5. 03:55

상생21

놀라운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다음과 같은 글을 옮겨와 게시함

수대사랑’: ... 교수를 1년짜리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대학, 1년 후 제발 나가 주었으면 하는 대학...

정의’: ... “계층중간사다리라는 말을 써서 수원대를 발판 삼아 더 좋은 곳에 가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답니다....

자존심’: ... 총장은 어렵게 어렵게 당신이 직접 뽑은 교수가 나가는 것을 환영한다는 투로 말하면 안됩니다...

공기’: ... 만일 사실이라면 모든 교수들에게 언제든 나갈 준비, 채비를 하고 있으라는 총장님의 정성어린 조언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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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원영 교수는 주로 계약직 교수들의 고통스러운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쓰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학교측은 총장과 재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였습니다만, 검찰에 제출된 계약직 교수들의 계약서에서는 카페에서 비판한 근무조건과 계약기간 등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원영 교수의 계약제 교수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원대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원영 교수는 공익신고자이지 총장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 검사의 판단이었습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 발표된 업적평가기준과 인사규정을 보면 계약제 교수들의 고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호봉제 교수들의 근무조건도 악화되었습니다. 교협에서는 새로 발표된 규정들이 근로기준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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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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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상화 | 작성시간 15.01.07 이런 터무니없는 소송의 학교측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하나?
    누군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하지 않나?
    백전 백패하는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분명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교협측의 비용까지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무고는 아닐지라도, 도의적으로 분명 책임을 져야한다.
    무책임한 소송의 남발에는 분명 책임이 따라야 한다.
  • 답댓글 작성자크리스탈 | 작성시간 15.01.07 그비용도 등록금에서 온 돈으로 지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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