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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검찰의 불기소 통지서 해설 - 2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5.01.08|조회수569 목록 댓글 5

이원영 교수의 업무방해죄 불기소 통지 해설

 

 

해설: 이원영 교수는 2009년부터 학교 본관 뒤의 공터를 텃밭으로 개발하여 교수님들과 외부인들에게 분양/경작하게 하면서 평당 1만원씩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교지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는 명목으로 교협이 생기기 이전인 20128월에 이원영교수에게 1개월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원영 교수는 직접 총장을 찾아가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따졌고, 총장은 그 자리에서 징계 철회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후 20133월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가 된 이원영교수는 텃밭 사용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동안 텃밭 관리업무를 맡던 관리인(박모씨)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별도로 토지를 마련하여 기존의 텃밭회원들에게 그곳으로 옮겨 경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관리인과 텃밭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화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원영교수를 업무방해와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후 검사가 바뀌고 재수사 과정을 거친 후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20141212일 다음과 같이 2차로 불기소통지서를 고소인인 고운학원에 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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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기소통지서

 

I. 피의자: 이원영

II. 죄명: 업무방해

III. 주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2009.경부터 수원대학교 법인인 고운학원 소유인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1-309필지를 임의로 개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분양금을 받고 경작토록 한 행위로 인해 2012.8.경 수원대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2012.9.경부터 2013.6.경까지 회원 30여명을 모집하여 분양금을 받고 경작토록 하여 위 고운학원의 재산관리업무를 방해

o 고소대리인은 피의자가 위와 같이 징계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원을 모집하여 분양금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토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의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회원모집, 분양, 경작을 담당하였던 000와의 녹취록을 제시하였다.

o 위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0002013.경에도 회원 30여명을 모집하여 분양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

o 이에 대해 피의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인수 총장에게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따지면서 징계철회를 요구하였는데 이인수 총장이 징계철회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텃밭사용을 금지하는 팻말과 현수막을 설치하므로 000에게 더 이상 텃밭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토록 하였고, 자신은 징계처분 이후에 새로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분양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000가 새로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분양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주장한다.

o 0002012.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화성시 농업기술센테에서 도시농부학교 운영을 주관토록 하였으며, 피의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2012.9.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3.3.~4.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별도로 토지를 마련하여 기존회원들이 그곳으로 옮겨 경작을 하였던 것이며 녹취록 상의 2013.경 회원모집에 관한 대화는 이를 두고 한 말이라고 진술한다.

o 000 명의 계좌거래내역 상으로도 2013.경에 회비를 송금받은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o 2012.경부터 도시농부학교를 주관한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 진술도 2013.경에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별도로 화성시 관내 주말농장을 이용하여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였다고 하여 위 000의 진술에 부합한다.

o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징계처분 이후에도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여 분양금을 받고 경작토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o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피의자가 징계처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회원을 모집하여 분양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의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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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텃밭회원이 30여명으로 늘어나자 이원영교수는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도시농부학교와 연계하여 수원대의 생태농장을 친환경 농장운영의 모범사례로 삼고자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원영 교수의 꿈은 좌절되었고, 고운학원에서는 이원영 교수를 업무방해와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학교측에서는 관리인과 전화통화를 시도한 후 전화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언급한 토지는 학교의 생태농장 토지가 아니라 봉담읍 상리에 있는 다른 토지였음이 밝혀지면서 이 고소사건은 싱겁게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생태농장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교협 카페 왼쪽 배너에 있는 상생21의 생태농장이야기메뉴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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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상화 | 작성시간 15.01.08 뭘 믿고 일을 하겠나?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만든 집단.....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어 살 수는 없지않나.
    자기들 말에 책임을 져야지.
    그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밷어내는 그때 끄때 달라요 인간들.
  • 작성자해돋이 | 작성시간 15.01.08 이원영 교수님, 오랜기간 맘 고생심하셨습니다. "혐의없음" 축하드립니다.
  • 작성자희망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1.08 텃밭에서 나오는 청정채소를 총장부부가 감사하면서 먹었다던데, 업무방해에 사기죄라고? 웃기는 이야기네요.
  • 작성자크리스탈 | 작성시간 15.01.08 비록 불기소처분이 났지만 학교는 어쩌면 질걸 알고도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네요. 무고죄가 성립이되는것도 아니니말이죠.. 그래서 학교측은 다음의 세가지 이득을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든 일단 잘못으로 포장될수있는 건덕지를 걸고 넘어가서 파면의 정당성 확보
    2. 법적인 절차라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줌으로서 심리적인 공격을 함
    3. 기소 불기소를 떠나서 " 뭐든 꼬투리 잡히자마라. 학교는 뭐든지 걸고 넘어갈 수 있다"는 무언의 과시효과
    4.재직중인 분들에게도 일종의 압박효과
  • 답댓글 작성자크리스탈 | 작성시간 15.01.08 결론적으로, 이런 무의미하고 피곤한 절차들이 본질을 흐리게 하고 일이 더욱 악화되고 꼬이게되며..감정까지 상하게 하는 역효과만 나았네요. 젤 큰 악영향은 수원대 사태의 본질에 대한 공론으로 비판과 성찰을 해야함에도 이런 자잘한 다른 문제로 자꾸 에너지가 낭비된다는거죠.참으로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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