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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 통지서 해설 - 2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시간15.01.08| 조회수56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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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상화 작성시간15.01.08 뭘 믿고 일을 하겠나?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만든 집단.....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어 살 수는 없지않나.
    자기들 말에 책임을 져야지.
    그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밷어내는 그때 끄때 달라요 인간들.
  • 작성자 해돋이 작성시간15.01.08 이원영 교수님, 오랜기간 맘 고생심하셨습니다. "혐의없음" 축하드립니다.
  • 작성자 희망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08 텃밭에서 나오는 청정채소를 총장부부가 감사하면서 먹었다던데, 업무방해에 사기죄라고? 웃기는 이야기네요.
  • 작성자 크리스탈 작성시간15.01.08 비록 불기소처분이 났지만 학교는 어쩌면 질걸 알고도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네요. 무고죄가 성립이되는것도 아니니말이죠.. 그래서 학교측은 다음의 세가지 이득을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든 일단 잘못으로 포장될수있는 건덕지를 걸고 넘어가서 파면의 정당성 확보
    2. 법적인 절차라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줌으로서 심리적인 공격을 함
    3. 기소 불기소를 떠나서 " 뭐든 꼬투리 잡히자마라. 학교는 뭐든지 걸고 넘어갈 수 있다"는 무언의 과시효과
    4.재직중인 분들에게도 일종의 압박효과
  • 답댓글 작성자 크리스탈 작성시간15.01.08 결론적으로, 이런 무의미하고 피곤한 절차들이 본질을 흐리게 하고 일이 더욱 악화되고 꼬이게되며..감정까지 상하게 하는 역효과만 나았네요. 젤 큰 악영향은 수원대 사태의 본질에 대한 공론으로 비판과 성찰을 해야함에도 이런 자잘한 다른 문제로 자꾸 에너지가 낭비된다는거죠.참으로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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