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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고운학원, 교육부의 재파면 취소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하다

작성자이뭐꼬|작성시간15.03.12|조회수707 목록 댓글 7

어제(2015/3/11) 우체국에 가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발신으로 된 등기우편물 하나를 수령하였습니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보니 2014년 1126일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배재흠 교수와 저(이상훈)에 대한 고운학원의 재파면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고운학원 측에서 거의 세달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불복하고 2015216일 행정법원에 항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진행될 행정재판에서 보조인으로서 참가하겠는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는지를 결정하여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고운학원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파면 취소 결정에 항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원고(고운학원)(2인 교수에 대한) 재파면 처분은 적법하고도 정당한 것이므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한바, 피고가 한 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학원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무려 5명의 변호사를 소송담당 변호사로 지정했다는 서류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운학원에서는 재판에 필요한 준비서면은 아마도 최대한 늦춰서 제출할 것입니다. 

 

지난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인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라는 결정(2014/4/30)에 대해서 고운학원에서는 행정법원에 항고하였고 행정재판에서는 파면취소 결정이 마땅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운학원에서는 행정재판 결과를 불복하고 다시 항고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이번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인에 대한 재파면을 취소하라는 결정(2014/11/26)을 내렸는데, 고운학원에서는 불복하고 다시 행정법원에 항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루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배교수와 저는 앞으로 2개의 행정재판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행정재판과는 별도로 배교수와 저는 고운학원을 대상으로 파면취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민사소송은 아직도 1심이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해도 고운학원에서는 불복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운학원에서는 끝까지 우리들을 괴롭히겠다는 의지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고운학원에서는 이것 저것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소송을 제기하고 각 소송에서는 최대한 지연작전을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고운학원의 놀부 심보가 대단합니다. 거의 고문 수준입니다.

 

앞으로 저는 고운학원을 고문학원으로 호칭하겠습니다. 고문학원의 최서원 이사장님, 그리고 이인수 이사님, 우리는 당신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여론과 언론은 더욱 더 우리를 지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돈의 힘을 믿지만, 우리는 정의의 힘을 믿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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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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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푸른 하늘 | 작성시간 15.03.12 교원소청에서 불복하면 원고나 피고는 교원소청위 결정문을 받고 3개월이내에 행정법원에 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1심도 불복하면 3개월이내 고등법원에 항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이내에 항소하지않으면 교원소청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측은 최대한 3개월까지 버티다가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필요한 준비서면도 최대한 늦추어서 제출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뭐꼬님이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고 수원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합니다.
  • 작성자단풍나무 | 작성시간 15.03.12 돈의 힘과 로비의 힘을 믿는 총장부부는 정의의 힘과 진실의 힘을 믿는 교협대표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교협 화이팅!!
  • 작성자단풍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3.12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는지 총장 개인 지갑에서 지출하는지 감시하고 따져 봐야 합니다.
    교비에서 지출하면 즉시 교협에서는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마중물 한방울 | 작성시간 15.03.12 그 소식을 듣고 주위에서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총장부부의 비리가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저지른 만행이므로 더 큰 공분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저에게도 느슨해 진 마음을 다시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딸각발이 | 작성시간 15.03.12 도대체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을 못하나요?
    2차 파면이 말이 됩니까?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 정말 나쁜 사람들 같아요.
    의뢰인이 무리수를 두면 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을 해야지, 무리수를 두는 것을 뻔히 알면서 소송을 하도록 부추긴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판사, 검사, 변호사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양심회복이 이 땅에 가장 시급한 일로 보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만히 있겠지요. 하지만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는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천민자본주의의 폐단을 벗어나려면 그들이 거듭나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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