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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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 하늘 작성시간15.03.12 교원소청에서 불복하면 원고나 피고는 교원소청위 결정문을 받고 3개월이내에 행정법원에 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1심도 불복하면 3개월이내 고등법원에 항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이내에 항소하지않으면 교원소청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측은 최대한 3개월까지 버티다가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필요한 준비서면도 최대한 늦추어서 제출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뭐꼬님이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고 수원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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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딸각발이 작성시간15.03.12 도대체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을 못하나요?
2차 파면이 말이 됩니까?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 정말 나쁜 사람들 같아요.
의뢰인이 무리수를 두면 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을 해야지, 무리수를 두는 것을 뻔히 알면서 소송을 하도록 부추긴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판사, 검사, 변호사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양심회복이 이 땅에 가장 시급한 일로 보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만히 있겠지요. 하지만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는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천민자본주의의 폐단을 벗어나려면 그들이 거듭나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