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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학원, 교육부의 재파면 취소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하다

작성자이뭐꼬| 작성시간15.03.12| 조회수70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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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5.03.12 후안무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양두구육이란 말을 쓰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들의 진면목을 들어낼 수 있는 기회로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다만 두분 교수님들의 고충이 눈앞에 아른 거립니다. 이를 어찌해야하나.
  • 작성자 상생은그만 작성시간15.03.12 고문학원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대한민국 비리사학의 지존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 작성자 푸른 하늘 작성시간15.03.12 교원소청에서 불복하면 원고나 피고는 교원소청위 결정문을 받고 3개월이내에 행정법원에 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1심도 불복하면 3개월이내 고등법원에 항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이내에 항소하지않으면 교원소청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측은 최대한 3개월까지 버티다가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필요한 준비서면도 최대한 늦추어서 제출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뭐꼬님이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고 수원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합니다.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5.03.12 돈의 힘과 로비의 힘을 믿는 총장부부는 정의의 힘과 진실의 힘을 믿는 교협대표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교협 화이팅!!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3.12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는지 총장 개인 지갑에서 지출하는지 감시하고 따져 봐야 합니다.
    교비에서 지출하면 즉시 교협에서는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마중물 한방울 작성시간15.03.12 그 소식을 듣고 주위에서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총장부부의 비리가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저지른 만행이므로 더 큰 공분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저에게도 느슨해 진 마음을 다시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딸각발이 작성시간15.03.12 도대체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을 못하나요?
    2차 파면이 말이 됩니까?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 정말 나쁜 사람들 같아요.
    의뢰인이 무리수를 두면 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을 해야지, 무리수를 두는 것을 뻔히 알면서 소송을 하도록 부추긴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판사, 검사, 변호사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양심회복이 이 땅에 가장 시급한 일로 보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만히 있겠지요. 하지만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는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천민자본주의의 폐단을 벗어나려면 그들이 거듭나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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