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임진옥교수가 법정에 증언할 예정입니다.

작성자푸른 하늘| 작성시간15.05.21| 조회수1480| 댓글 3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상상21 작성시간15.05.21 이인수 총장은 변호사를 3번이나 바꾸면서 최대한 지연작전을 써서 해직교수님들을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 작성자 교협 홍보실 작성시간15.05.22 임진옥 교수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한다니 환영합니다.
    학교측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여러 소송에서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원고들의 잘못을 임진옥 교수가 증언한다니 호기심과 함께 기대가 됩니다.
    법정에서 임진옥 교수의 모든 발언은 기록됩니다.
    만일 임진옥 교수가 거짓을 증언하면 위증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임진옥 교수의 증언에 관심이 있는 수원대의 교수님들은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에 방청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상생은그만 작성시간15.05.22 임진옥 교수의 증언이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수많은 소송에서 판사들은 원고들이 죄가 없다고 판결하였고, 검사들도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요. 징계위원장으로서 4명의 교수들을 파면 결정하고, 2명의 교수들을 재계약 거부 결정한 장본인이 법정에서 무슨 발언을 할 지 궁금하군요.
  • 답댓글 작성자 단풍 나무 작성시간15.05.22 임진옥 교수의 법정 증언으로 1심에서 원고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임진옥 교수는 대단한 실력자임을 모두 알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희망봉 작성시간15.05.22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재판에 방청하고 싶어지네요.^^
  • 답댓글 작성자 교협 홍보실 작성시간15.05.22 희망봉 6월 26일이면 여름방학 중입니다. 방청을 환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5.05.22 단풍 나무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 작성자 이뭐꼬 작성시간15.05.22 우리로서는 임교수의 법정 증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임교수의 진심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임교수가 총장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파면을 결정하였는지,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파면을 결정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작성자 마중물 한방울 작성시간15.05.22 소송이 지연되면서 패소한 자가 책임져야하는 시점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새옹지마처럼 예상치 못한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수총장부부는 고작 1심을 진행하며 변호인을 3번째 새로 선임했다니, 막대한 변호사비용은 차치하고도 얼마나 애간장이 탔는지 짐작이 갑니다.
    ‘푸른하늘’님은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꿋꿋하게 나아가시기만하면 됩니다. 두 분의 건승을 빕니다.
  • 작성자 마중물 한방울 작성시간15.05.22 이총장의 신임을 받아 중요 보직을 무더기로 맡은 바 있는 임진옥교수!
    학생들에게는 존경받는 교수라고, 국악계에서는 권위 있는 실력자라고 들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도 당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걸맞게 해주기 바랍니다.
  • 작성자 들어온자 작성시간15.05.22 글쎄요! 법정에서 대금부는 일도 아니오! 오로지 사실만을 말하고 사실만을 증언하는 자리인데, 작년 교수산성에 교수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 이렇게 해야 저기 밖에 게신 교수님들 더 빨리 모시고 들어올 수 잇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던데...
    법정에서도 그렇게 위민발언으로 대금에 못지 않은 신선한 소리를 내실런지요? ..그렇게 하겠지요!? 기대해 봅니다. 대금의 음색 보다 더 듣기 좋은 양심의 소리를!
  • 답댓글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5.05.22 임진옥교수님!
    대금의 소리만큼 아름다운 양심의 소리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공개된다니, 당일 법정에 가지 못해도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5.05.22 1심 선고 기일이 잡히도록 모든 자료와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는 부실한 진행을 변호사 들이 했나?
    1심에서 3번째 변호사를 선임했다니, 4번째 5번째 변호사를 선임하며 질질끌지도 모르겠네.
    그간 여러차례의 변론기일이 잡혔을 텐데, 뭐하고 이제와서 증인을 세우려 하나?
    그간의 학교 징계위원회 진행과정은 교수님들에 의해 그 내용이 다 알려 졌지요.
    증인으로 나선다는 대금부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면면을 알아볼 수 있겠지요.
    기능인이 학자인척하는 사람은 위선자.
    기능인은 선생이 될 수는 있지만 학자는 아니다.
    그런 사람이 SCI 논문을 운운하는 꼴이 우습지요.
    모름지기 자기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5.05.22 우리사회에서 법증증언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으로 진실이 덮이는 법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워요. 양심을 회복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하지요.
    더구나 선생이란 사람들도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질 낮은 사람이 많아요.
    징계위원이었던 교수들이 줄줄이 불려나가 증인으로 서지는 않을까?
    그들의 양심의 소리는 어디까지일까?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들의 양심의 무게를 재어보고 싶다. 1근일까, 2근일까?
  • 답댓글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5.05.22 징계위원으로 부여받은 재량을 부당하게 행사한 자들은 따로 법정에 불러 피고로 세울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협 홍보실 작성시간15.05.22 단풍나무 교협에서는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동아대에서 해직되었다가 복직된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징계위원 1인당 5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판례가 있으니 반드시 승소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협홍보실 작성시간15.05.22 교협 홍보실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5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합니다. 손해배상은 그 손해의 사정따라 다릅니다. 더구나 재징계까지 하였으니 손해배상은 두 배로 늘어나겠죠.
  • 답댓글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5.05.22 교협홍보실 아, 그런 면이 있군요.
    푸른하늘님과 이뭐꼬님의 경우에는 기속력이 있다는 파면무효 판결이 나왔는데도 재징계 그리고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지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도대체 누굴 믿고 그러는지?
  • 답댓글 작성자 딸각발이 작성시간15.05.22 단풍나무 우리의 히든카드를 내 보였으니, 법정에서 뻔뻔하게 거짓증언하여 판결을 뒤집어보려 할 것 같은 데?
    좀 숨겨 두시지.
  • 답댓글 작성자 단풍 나물 작성시간15.05.22 딸각발이 딸각발이님, 염려하지 마십시요.
    진실은 감출 수도 없고, 반드시 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