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교수협의회 이야기

계약제 교수님에 대한 행정법원2심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5.08.29|조회수1,830 목록 댓글 31

지난 21일 계약제 교수 두 분에 대한 서울고법 행정2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문: 원고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소송일자 정리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계약제 교수님들에 대해서 재임용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2013.12.24. 재임용거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두 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2014.5.15.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고운학원은 행정1심에 항고를 제기, 그러나 행정1심 역시 2014.12.4. 원고인 고운학원의 청구를 기각, 그러나 이에 다시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행정2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전제가 된 재임용 조건 및 피고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 재임용 평가규정은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용시점에 따른 평가기준의 차등적용이나 봉사영역 평가 등 그 일부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임용 평가규정에 따라 다수의 기준 미달자를 가려낸 뒤 피고를 포함한 소수의 인원만을 최종 재임용거부 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또한 사전에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쟁점들

가.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에 소속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 조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계약제 교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채 개별 임용약정서에 정한 의무조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교원들로서는 1)교원인사규정 등 사전에 마련된 재임용 평가규정을 통해서는 재임용 심사 여부의 심사과정에서 위 업적평가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재임용 심사기준을 파악할 길이 없고, 2) 매년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약정서를 작성할 무렵에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밖에 없고, 3)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해당 교원의 입장에서 원고 측이 제시하는 재임용 심사기준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4) 원고로서는 재임용 체결 과정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을 자유로이 변경할 개연성이 존재하게 되고, 5) 그 결과 교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어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교원을 일반형과 연구중심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이 매년을 단위로 체결되는 개별 임용약정을 통해 재임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재임용 평가규정 자체에 객관적인 재임용 사유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개별 약정에서 정한 재임용 조건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및 다른 교원들 간의 형평성이 담보되기는 어려우며, 개별 약정에서 정한 재임용 조건이 원고 측의 의도 여하에 따라 훼손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원고와 교원들과의 사이에 합의를 거쳐 재임용이 가능한 일응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임용시점에 따른 평가기준 차등 적용의 합리성 여부

이 사건 재임용 평가규정은 최초 임용시점이 2001.12.31. 이전인 경우에는 교원인사규정에 언급하고 있는 반면, 2002.1.1. 이후인 경우에는 재임용 기간 및 재임용 조건을 모두 개별 계약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위 1년의 기간 동안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150%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연구부문 업적 평가점수가 54점 이상 포함된 업적평가점수 85점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는 2001.12.31.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의 임용조건(계약기간 3년 동안 연구실적 200% 이상 및 업적평가 기본점수 연평균 70점 이상)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보면 ‘1년 동안 연구실적 66.7% 이상, 업적평가 연평균점수 70점’인바, 2002.1.1. 이후에 임용된 조교수의 재임용 조건은 이에 비하여 연구실적의 2배 이상, 업적평가점수는 15점의 차이가 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존 교수들의 신뢰 보장 및 연구 활동 장려의 필요성, 교수사회의 경쟁 도입 및 그에 따른 대학의 정책 반영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임용 평가규정은 2002.1.1. 이후에 임용된 조교수에게 지나치게 높은 재임용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그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그 객관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연구실적의 차등평가규정의 합리성 여부

계약제 교원의 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재임용 평가규정은 총점 100점 중 연구영역에 60점을 배점하면서, 펑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연구실적물을 인정하되, 모든 연구실적은 100%까지는 기본점수로 평가하고 초과 300%까지는 기본점수의 1/2, 이후 초과분은 기본점수의 1/4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 교원이 작성한 논문 등 연구의 수준이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예외 없이 하향평가를 강제하는 측면, 2) 일정 비율 이상의 연구실적이 제출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중 일부만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 역으로 교원의 연구활동 의욕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점, 3) 연구중심 교원이라면 연구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가중치가 부과되어야 할 텐데, 연구를 많이 하더라도 교육, 봉사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구점수 제한을 두게 되면 오히려 연구 성과가 왜곡될 수 있는 점, 4) 원고는 이러한 초과 배점기준이 없으면 연구점수 합격 기준을 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설정한 배점을 전제로 한 주장에 불과하고, 원고는 총점과 배점을 다시 적절히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점, 5) 2008년까지는 재임용 대상 교원이 제출한 다수의 실적이 각각 다른 등급의 점수를 부여받게 되면 해당등급의 100%까지는 점수를 모두 부여하였으나, 다만 400%를 초과하는 실적에 대해서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교원 개인의 연구실적이 400%를 초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09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초과분에 따라 해당 점수의 1/2 내지 1/4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가, 2014년 모든 연구실적에 대한 점수를 100% 인정함으로써 연구실적의 등가성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교원업적평가규정상의 업적 평가기준을 다시 변경하게 된 점, 6) 이러한 연구실적의 차등평가에 대하여 교수들의 불만이 있었고, 한국대학연극학회와 교수협의회도 이러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7) 봉사영역 점수가 20점이나 되기 때문에 연구실적의 차등평가가 봉사영역의 점수와 결합하게 되면 이 사건 재임용 조건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점, 8) 업적평가가 정량적 수준에 의한 평가에 불과하므로 이를 객관화하기 위해 논문 등 학술지 수준에 따라 차등배점을 이미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제출한 논문의 수에 따라 배점을 차등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인 점, 9) 원고는 국내 전문학술지에 대한 등재 등을 통해 공연, 전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예술분야, 특히 그 중 연극․정보미디어․전시 등에 관한 등재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논문의 게재시기 또한 연구자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초과 배점기준이 교원의 연구능력과 자질을 심사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봉사영역 평가방식의 문제점

봉사영역의 경우 20점의 기본점수에 별도 항목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하는데, 기본점수는‘학과 및 전공 운영 협조’(2점), ‘단과대학 운영 협조’(5점), ‘학교기여, 참여 및 근무성실도’(13점)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여된다.

 

그러나, 1) 원고가 봉사영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기여, 참여 및 근무성실도’(13점) 항목에 대한 평정표를 재임용심사 이전에 교원에게 알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행당 항목의 평가 기준을 공개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2) 평정표는 주로 감점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재임용 대상 교원들은 위 항목에서 전혀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마이너스를 받은 교원도 있는 점, 3) 봉사영역 평가는 가산점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이상 점수를 취득하기 어려운 구조, 즉 본말이 전도된 형태의 평가방식을 취하는 점, 4) 원고는 2014년 봉사영역 평가방식을 변경하였고, 5) 세부적인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가 주관적일 수 밖에 없어 인사위원 개인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고,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봉사점수를 부여받을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6)‘학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이 있는 경우’등에는 업적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위 각 기준마저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봉사영역 점수 부여가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 및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질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임용 평가규정에서 정한 봉사영역에 대한 평가는 그 내용과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최종 재임용거부 대상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

일부의 자격 미달자를 재임용 과정을 통해 배제하는 심사구조가 아니라, 해당 대학의 연구 내지 교육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일차적으로 탈락된 교원들 중 상당수를 자의적 기준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원의 재임용절차를 대학 측이 사실상 회피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재임용 평가규정을 근거로 애초 21명의 내국인 교원을 재임용 기준 미달자로 분류한 다음,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중 14명의 교원을 추가로 구제하고, 다시 이사회의 의결로써 남아 있는 7명의 기준 미달자 중 3명을 구제함으로써 최종 교원 4인에 대해서만 재임용 거부처분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에서 순차로 추가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이 일차적인 기준 미달자 중 대다수(21명 중 총 17명이 추가로 재임용되었다)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절차를 진행한 것은, 학칙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토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의 규정에 반하여 원고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원고는 2013년의 경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재임용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한 교원들을 전원 구제하여 왔던 바, 업적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는 이 사건의 경우가 최초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결정은 적법하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마중물 한방울 | 작성시간 15.08.30 재임용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법원은 무엇이 위법하고 무엇이 적법한지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내용을 수원대에서 구현하는 일은 온전히 수원대 구성원들의 몫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거의꼴찌 | 작성시간 15.08.31 대학교가 교수들이 그런 걸 판결 이전에는 모른다니;?
  • 답댓글 작성자숭악하다숭하케 | 작성시간 15.08.31 교수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원대의 인사에는 다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교원들이 재임용함에 있어 재임용에 관한 절차(평가규정, 평가기준, 적용방법, 시행세칙 등)를 규정에 사전 공지하여 예측가능하게 함이 사립학교법이 밝힌 재임용의 객관적 사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2014년 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일반형이든 연구형이든 재임용 절차의 예측가능성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데요. 이 전에는 그나마 규정에 의해 일반형의 재임용 절차를 예측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일반형도 어떻게 적용을 할 지 알 수 없게되었다.
  • 답댓글 작성자숭악하다숭하케 | 작성시간 15.08.31 숭악하다숭하케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최종 인사권자!
    호옷! 칼을 하나도 아닌 둘을 마련하였고요, 호봉제도 계약제와 같이 운영하는게 당면과제라는 숙원사업을 손도 안대고 코를 풀었으니 당연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승진하심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8.31 강남대, 경주대, 영동대, 극동대, 세한대와 동급이라니욧! D등급! 적립금은 전국 4위. 부끄러워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닐지, 에라이!

    http://www.ajunews.com/view/20150831144006017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