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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수님에 대한 행정법원2심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시간15.08.29| 조회수1819|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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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화사노을 작성시간15.08.30 교수평가의 아주 디테일한 사항은 정확히 모르지만, 큰 틀은 다음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봉제 : 5-6년 정도의 기간에 신분 보장, 그리고 그 기간의 연구 업적 평가로 제임용 평가, 월급은 호봉제로 자동 승급 및 교수평가가 미흡하면 호봉 동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계약제 : 2013년까지 과도한 업적평가로 1년 단위 제계약, 업적평가로 인한 연봉 동결 혹은 삭감 혹은 백 만원 정도의 연봉 인상 (그러면서 아주 업적이 좋은 사람은 삼백만원 정도 연봉 인상( 이 수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인상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2014년 부터 1년~2년의 계약, 그리고 연봉 협상은 1년 간의 연구업적에 의한 평가.
  • 답댓글 작성자 화사노을 작성시간15.08.30 2015년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두 트랙을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 그런데, 호봉제 교수를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과거와 거의 동일하게 호봉 승급에만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계약제 교수는 과거보다 더 강화된 연구 규정(과거 85점을 넘기면 되었지만, 바뀐 규정에 의하면 170점을 넘겨야 하고 170점은 과거의 규정에 의하면 거의 100점, 게다가 연구는 과거엔 150% 지만, 이젠 거의200%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음.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한, 연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직도 각종 TF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 요구논문을 충족해주거나,
  • 답댓글 작성자 화사노을 작성시간15.08.30 평가점수를 더 주었는데, 위의 법원 판결을 보니, 연구와 별개로 그런 TF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 논문으로 대체해주는 방법이 교수평가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되어있군요.

    누구에게나 만족 스런 평가기준은 물론 존재할 순 없지만, 최소한 교수를 규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교수평가 제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교수를 풀어달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수원대가 대학평가에서 하위 15% 수준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교수평가 기준을 상위 5% 이내의 대학교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봐도 격식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교수평가를 유지하려면, 수원대 자체가 상위 10%로 바뀜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요구하세요.
  • 작성자 평가실 작성시간15.08.30 평가에 대한 기대와 미흡함에 대한 평가들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대학의 분위기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인들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에 몰두해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것 같읍니까?
    근본적인 환경을 청소하지 않고서는 수원대학교가 제대로 서가기가 어렵지 않겟는가 생각됩니다.
    늦었지만, 새롭게 소통되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교협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8.30 교수님들의 지위에 대해서, 법정에서 학교 측이 주장하는 바는, 2001.12.31 이전에 임용된 분들은 일반형=호봉제 교수님이시고요, 2002.1.1 이후에 임용된 분들은 연구형=계약제 교수님이십니다. 일반형 교수님은 규정에 재임용, 승진, 연봉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적용받으시고요. 연구형 교수님은 규정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문제삼자, 판을 뒤 흔들어 규정은 모셔두고 일반형과 연구형을 하나로 합친듯한 평가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예로, 재임용시 일반형 교수님은 규정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요 아니면 바뀐 평가기준과 개별 임용 약정을 따를 것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교협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8.30 참고로 평가기준 개정에 참여한 교수님들은 재임용시 논문 삭감이나 대체가 아니라 재임용을 아예 유예받으셔서 재임용 대상자에서 빠지셨습니다. 과연 이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형평성을 갖춘 객관적인 평가요 인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 작성자 마중물 한방울 작성시간15.08.30 재임용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법원은 무엇이 위법하고 무엇이 적법한지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내용을 수원대에서 구현하는 일은 온전히 수원대 구성원들의 몫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거의꼴찌 작성시간15.08.31 대학교가 교수들이 그런 걸 판결 이전에는 모른다니;?
  • 답댓글 작성자 숭악하다숭하케 작성시간15.08.31 교수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원대의 인사에는 다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교원들이 재임용함에 있어 재임용에 관한 절차(평가규정, 평가기준, 적용방법, 시행세칙 등)를 규정에 사전 공지하여 예측가능하게 함이 사립학교법이 밝힌 재임용의 객관적 사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2014년 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일반형이든 연구형이든 재임용 절차의 예측가능성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데요. 이 전에는 그나마 규정에 의해 일반형의 재임용 절차를 예측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일반형도 어떻게 적용을 할 지 알 수 없게되었다.
  • 답댓글 작성자 숭악하다숭하케 작성시간15.08.31 숭악하다숭하케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최종 인사권자!
    호옷! 칼을 하나도 아닌 둘을 마련하였고요, 호봉제도 계약제와 같이 운영하는게 당면과제라는 숙원사업을 손도 안대고 코를 풀었으니 당연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승진하심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교협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8.31 강남대, 경주대, 영동대, 극동대, 세한대와 동급이라니욧! D등급! 적립금은 전국 4위. 부끄러워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닐지, 에라이!

    http://www.ajunews.com/view/2015083114400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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