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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2.10 단풍나무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임교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약속 장소를 학교내로 정한 것은 아니고 학교 후문 밖 제3의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왕에 학교 근처에서 만날 약속을 했으니 조금 일찍 가서 먼저 은행 일을 보고서 후문을 통과하여 약속 장소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임교수가 직원으로부터 "이교수가 교무처장님을 만나겠다고 정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에 임교수는 영문을 모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나도변호사 작성시간15.12.10 사립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통행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립대이든 국립대이든 대학은 공공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뭐꼬님의 경우 들어가려는 목적은 "은행에 가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은행을 이용한다는 것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은행이 수원대 구내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더욱이 학교측에서는 은행에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유권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뭐꼬님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은행에 가겠다고 밝히고 출입을 시도하십시요. 그래도 출입을 금하면 증거를 확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십시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나도변호사 작성시간15.12.10 제가 권하는 바는 언론취재팀을 동행하고 출입을 시도하여 학교측의 반응을 녹화하고 녹음하여 증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때에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외에도 신한은행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여 답변을 요구하십시요. 수원대 총장이 수원대 구내에 입점하여 있는 신한은행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지 질문하십시요.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은행 이용 고객의 권리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