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법정 모독작성시간16.02.15
연합뉴스 기사제목: '교비횡령' 이인수 수원대 총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5/0200000000AKR20160215099800061.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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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작성자법정 모독작성시간16.02.15
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비회계로 지출했다는 변호사 비용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라며 "사립학교법상 교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데.....
답댓글작성자University Transparency작성시간16.02.17법정 모독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한 형사소송비를 대학 공금으로 경비 처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네요. 더욱이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남소를 한 경우가 학생들의 귀중한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교육비 사용에 해당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네요...
작성자죄목작성시간16.02.16
재판의 죄목들 " 절도 횡령 사기 상해 특정범죄가중 자동차관리법위반 " 다 이인수꺼 맞쥬? 저기에 빠진 죄목이 30개는 더 되지만 저 사건들 몽땅 이인수 재판같은디 ? 아녀? 이제 한 건 시작여? 그라믄~~ 재판 30 건은 더 넘게 남았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