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 신문이 수원대 계약제 교수의 험난한 복직 과정을 기사화 했습니다.
학교측 입장을 표명한 최형석 교수의 입장과 두 계약직 교수의 입장을 다 기술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장교수를 교양으로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손교수에게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을 그것도 도저히 말이 안될 수 있는 무리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더 기사화 되고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술지에 2편이상, 년 2회 이상 대형전시회 개최 ?
도대체 어느 교수가 1년이나 2년의 짧은 기간에 국제학술지에 2편이상을 퍼블리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하면서 대형전시회도 2회 이상 개최하고요?
하려면 할수도 있겠죠. 어떤 해에는..
그런데 그것을 매년 수십년 간 계속 해 낼 자신이 있습니까?
수원대 교수님들,
특히 계약제 교수님들,
계속 이런 계약에 저항도 못해보고, 싸인하라니 해야죠 합니까?
한가지 더요,
제목처럼, 수원대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고요?
그럼, 계약서에 있는 총장이 정하는 기준을 좀 공개해 주십시오.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다음은 대학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 기사는 2016년 5월 24일 자에 처음으로 발표된 것 입니다.
그런데, 장교수 건에 있어서 현재 약간 기사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파란색으로 별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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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 신문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563
수원대 “평가기준 따라 심사, 교수 선택 존중할 것”
[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최근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수원대 해직 교수들이 해직 이전 소속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로 전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경욱 교수와 손병돈 교수는 지난 1월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취소 무효소송에서 승리하며 복직이 결정됐다.
그러나 수원대는 장경욱 교수를 해직 이전 소속인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 대신 교양학부로 보내고 손병돈 교수를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다. 또 장 교수의 공연영상학부 강의와 학생지도를 제한하고 연구실을 교양학부로 이동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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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대 연극영화학부 졸업생들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욱 교수의 교양학부 전출 철회와 공연영상학부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 수원대 연극영화학부 공연예술인 모임) | ||
연극영화학부 졸업생들은 수원대 측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해직교수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 교수의 교양학부 전출 철회와 공연영상학부 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졸업생들은 “장 교수의 교양대학 전출과 공연영상학부 강의·학생지도 금지는 학교 측의 부당한 요구이자 치졸한 보복”이라며 “유일한 연기실기 전임교수인 장 교수에 대한 강제전출을 철회하고 기존 소속인 공연영상학부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발에 수원대는 교양학부 전출이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장경욱 교수의 판단을 존중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형석 수원대 교무부처장은
“교양과목 중 문화예술 분야를 맡아줄 적임자로 장경욱 교수를 선택했고 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런데 동의 없이 장 교수를 교양학부로 전출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처장은 “연구실 이전, 강의·지도 제한 역시 이러한 설명 가운데에서 언급된 것일 뿐 강제된 사항은 아니다.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맡겨보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연영상학부로의 복직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처음 기사 : 장 교수가 계속 거부한다면 다시 공연영상학부로 복직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복직 시킬 수 있다고 했다가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맡겨보고 .... 복직을 검토해 볼 것 이라고 변경 됨! ]
반면 장경욱 교수는 교양학부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수원대 측이 교양학부로 보낸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반박했다.
장 교수는 “첫 면담 당시부터 공연영상학부로 복직시켜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대학 측은 교양대학에 집중해달라는 부탁만 해왔다”며 “지난 1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위법이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지만 아직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손병돈 교수는 새로운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대 측은 “지난해 새로 정한 업적평가 기준에 따라 임용 심사를 했는데 손 교수는 실적 점수에서 기준에 미달해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병돈 교수는 재임용심사에 대한 사전 공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 무리한 실적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평가에 대한 어떠한 안내 없이 심사 결과만 통보하고 2013년 당시의 실적을 2015년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적 평가에서도 대형 전시회 연 2회 개최, 국제 학술논문 2편 이상 게재 등 무리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 탈락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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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푸른 하늘 작성시간 16.05.30 수원대 교수업적평가기준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학교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수들을 옥죄기 위한 도구입니다. 특히 교수들은 오직 한사람인 총장의 재량에 따라 재임용과 승진이 결정되고 있고, 특히 계약제 교수들은 연봉까지도 정해지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현재의 이 이상한 구조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수업적평가제도를 만들고자하는 것이 교협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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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에봐라 작성시간 16.05.30 계약제 교수님들 중 상당 수가 학교를 떠나 이직했습니다. 행복한 직장이었는지 여쭈어 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제 교수들의 행복과 상생 따위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기에 학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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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교협 홍보실 작성시간 16.05.30 이인수 왕국은 이제 급격히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학식과 덕망, 그리고 경영능력이 있는 새로운 총장을 초빙하기 위하여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작성자단풍나무 작성시간 16.05.30 대한민국 법체계를 거스르는 임용계약서를 내놓고 서명하라는 자가 대학총장의 자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표준 근로계약서만도 못하니 ...... -
답댓글 작성자단풍나무 작성시간 16.05.30 또한 그렇게 수준 이하의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부추키는 보직교수들은 스스로 교수나 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염치가 없어서 드러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