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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장경욱 교수의 법률대리인이 학교 측에 보낸 통고서-위법한 강제전출 철회와 부당한 계약 조항 삭제 요청

작성자그날|작성시간16.05.26|조회수1,822 목록 댓글 31

이 통고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장경욱 교수가 복직과정에서 겪고 있는 갈등의 원인인 '교양학부로의 강제전보의 법률적 위법성'과 '수원대 계약제 교수의 재임용약정서의 부당한 조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공유함으로써 수원대의 정상화와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장경욱 교수가 겪고 있는 험난하고도 부당한 복직과정은 이미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 되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통고서에 따르면 장교수의 의사에 반하여 타 학과 전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장교수는 학교측으로 부터 기존 소속이었던 연극영화학부에서 교양학부로의 전출을 강요받으면서도 기존 소속인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로 복직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고서는 또한 교원임용약정서의 6조, 7조는 부당한 조항으로 삭제해야 하는 조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 6조(임용계약의 해지)는 10년 전 부터 약정서에 있어 왔던 조항으로 "계약해지 시 학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넣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임용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 개정 시 "을"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재임용약정서 7조로써 그 위법성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규정은 다시 말해 임용기간 중 교원인사규정, 특히 재임용 기준을 개정하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조항으로 2014년 부터 삽입된 조항입니다.


손병돈 교수의 경우는 2013년에 계약하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이 조항 대로 2015년 개정된 재임용 기준을 적용하여 손교수를 다시 재임용 탈락시킨 것입니다. 지난 해 말 재임용심사를 받은 계약제 교수들에게도 손 교수와 같이 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했다면 대부분이 탈락 대상입니다. 그러나 탈락된 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재임용심사를 받을 호봉제 부교수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형평성 있게 새로운 재임용 규정으로 심사한다면 통과 안되는 교수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탈락 아니면 계약제교수로 전환하라고 할 지 모르죠. 이미 계약제 교수로 전환하라는 압박을 받은 호봉제 교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듯 합니다. 


학교측은 규정을 개정할 때 구성원의 동의를 득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재임용 기준을 강화시키는데 동의한 교수가 있습니까? 어떤 교수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살인적으로 과중한 재임용 기준 규정 개정에 동의 하겠습니까?


부디 이 통고서가 수원대 교수들이 학교측의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안(東岸)

우)08377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12, 701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2차)

전화 838-7890, 팩스 838-5252


통 고 서

발 신 : 법무법인 동안(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12, 701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2차)

수 신 : 수원대 총장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우편번호 18323)

제 목 : 장경욱 교수의 교원임용 약정서 체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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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대학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 통고서는 장경욱 교수의 위임에 따라 본 법무법인이 대리인의 지위에서 발송하는 것이라는 점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43조 제3항 후단 규정에 따라 장경욱 교수에 대한 임용권이 귀 대학 총장에 위임되어 있어 귀 대학 총장에게 발송하고 따로이 학교법인 고운학원에는 발송하지 아니하는 점 미리 덧붙여두고자 합니다.

2. 귀 대학의 총장은 대법원 2015두51477 판결 선고 후에도 재임용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다가 장경욱 교수의 수차례의 복직 이행 요구에 재임용 의사를 피력한 다음 장경욱 교수를 기존 소속이었던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전보하겠다는 취지의 교원임용약정서를 장경욱 교수에게 제시한바 있습니다(별첨자료 1, 연구실 재조정 및 이전통보, 별첨자료 2. 교원임용약정서 참조).

3. 위와 같은 귀 대학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 철회하고 장경욱 교수를 기존 소속인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소속으로 재임용조치하고 교원임용약정서의 불공정한 약정은 삭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가. 교양대학으로의 부당전보조치의 점

귀 대학은 장경욱 교수에 대한 교양대학으로의 전출통보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장경욱 교수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 대학의 조치는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같은 취지의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50조 제1항에도 반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나아가 귀 대학의 이러한 조치는 대법원 2015두51477 판결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두51477 판결은 ‘연극영화학부 교수인’ 장경욱 교수에 대한 귀 대학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서 비롯된 일이고, 대법원은 이 거부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귀 대학은 장경욱 교수를 ‘연극영화학부 교수’로 재임용하는 것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귀 대학은 장경욱 교수에 대한 교양대학 전출 방침을 철회하고 기존의 소속인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로 재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교원임용약정서의 불공정한 약정의 점

귀 대학이 제시한 교원임용 약정서의 제6조안은 매우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 “협의”만으로도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인바, 양 당사자간 합의도 아닌 협의만으로 임용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은 부당하며 여기에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워 대단히 자의적인 내용으로 귀 대학이 장경욱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끝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다시 임용절차를 밟는 지난 경과를 환기해볼 때 이 조항은 장경욱 교수의 법적 지위에 불가예측적 위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이렇게 임용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발신인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일체 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장경욱 교수에 대하여 매우 불공정한 약정으로서 민법 제104조의 취지에 반하고 앞서 본바와 같이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같은 취지의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50조 제1항에도 반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제7조 제1항안의 경우에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임용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 개정시’ 장경욱 교수는 그 내용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인데, 도대체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그 내용의 개정절차 및 개정의 기준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백지약정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약정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법적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시한 제7조 제1항안과 같은 규정은 이 약정체결을 언제라도 휴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6조, 제7조 제1항안은 전부삭제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4. 이상과 같은 내용의 통고서에 대하여 귀 대학의 해량있으시기 바랍니다.


2016. 5. 16.

발신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 이광철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며,

  현재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자문변호사 팀의 일원으로

  주로 총장 비리 고발의 (검찰 항고 및 재항고 포함) 법률적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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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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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마중불 | 작성시간 16.05.27 경건한 신도 교수5.

    “우리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
    “정성이 지극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 답댓글 작성자마중불 | 작성시간 16.05.27 기승전‘술’ 교수6.

    “정말 괴롭겠구나!”
    “술 마시고 잠시라도 잊어버리자꾸나. 술이 깰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 작성자노예해방 | 작성시간 16.05.27 약정서에는 또 하나의 기이한 조항이 있지요. 업적평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총장이 정하는 점수 등급에 따라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보수 규정을 제공 받은 적이 있나요? 일방적으로 개정한 재임용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 대상 교수를 점수 미달자로 만들고, 재임용 탈락 대상인데 특별히 재임용 시켜주니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을 감수하고 은혜로 받아드리라는 건가요?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게 지성인의 전당인 대학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부당한 줄 알면서도 총장 지시에 따라 주변 교수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교수가 있다지요? 에라이..!
  • 답댓글 작성자교협 홍보실 | 작성시간 16.05.27 업적평가점수도 총장이 특별점수를 주면 되고, 보수도 총장이 따로 정해서 주면 되고, 모든 것이 총장 마음이로구나.
    총장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수원대가 아니고 구성원이 동의하고 합의한 규정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자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가?
  • 작성자휘데커 | 작성시간 16.05.27 ㅋㅋㅋ 푸 하 하 핫
    2016년 경기도 화성시에 ㅋㅋㅋㅋㅋㅋㅋ
    네로 황제가 환생했나? ㅎㅎㅎㅎㅎ
    연산군이 환생했나? ㅍㅍㅍㅍㅍ
    진시황이 환생했나? 푸 하 하 하 핫
    김일성이 환생했나? ㅋㅋㅋㅋㅋ 푸 하 하 핫 ㅎㅎㅎ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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