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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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도 작성시간16.05.27 어느날 갑자기, 학생 수 감소라는 시대의 요청과 교육정책에 부응하고자 학생 수를 감원하니, 이에 대비하여 교원업적평가를 강화하여 첫 해에 미충족 교원은 1/2 감봉하며 이 후 미충족 시 2/3, 3/4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 퇴직이라는 연봉차등삭감제를 실시한다면, 허무맹랑한 시나리오라 여기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비리 사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에서 교원을 통제하고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7조에 대한 이의 제기가 필요한 싯점을 한 참 지났습니다. 더 늦기전에 발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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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예해방 작성시간16.05.27 약정서에는 또 하나의 기이한 조항이 있지요. 업적평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총장이 정하는 점수 등급에 따라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보수 규정을 제공 받은 적이 있나요? 일방적으로 개정한 재임용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 대상 교수를 점수 미달자로 만들고, 재임용 탈락 대상인데 특별히 재임용 시켜주니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을 감수하고 은혜로 받아드리라는 건가요?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게 지성인의 전당인 대학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부당한 줄 알면서도 총장 지시에 따라 주변 교수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교수가 있다지요?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