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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성명서] 장경욱교수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을 환영하며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8.08.29|조회수1,190 목록 댓글 9

[성명서]

장경욱교수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을 환영하며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지난 5월 학교측으로부터 학생을 수업 시간에 성추행했다며 고발당한 장경욱교수에 대해

828일 수원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음이 확인되었다.

사필귀정이다

그러면서도 학교측의 과잉대응과 무리한 절차강행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현실로 된 것이다.

 

장경욱교수는 수년간 교협활동을 통해 수원대 이인수 전총장의 비리를 밝히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학교측의 횡포에 의하여 3년간 해직 후 복직하였다. 복직후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아오면서 작년말 학교측의 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하는 등 정의로운 일을 계속해왔다.

 

그런데 지난 3월 익명의 제보자가 장교수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이후 학교측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사건을 규정하고 징계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강행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교직원 일부와 공연영상학과 소속 Y, K모 교수는 피해진술을 취하하려는 학생들을 압박ㆍ회유하여 취하를 막았고, 공연영상학부 소속 단과대학생회장은 장교수 징계를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74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을 낸 바 있다.

 

1) 학교 측은 교육부에서 조사하라는 초기제보내용에 대해 장 교수의 진술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출두할 이유가 없는 경찰을 동원하여 학과 여학생들을 모아 놓고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집요하게 추가피해 건 수집에 열을 올렸다.

2) 학교 측은 장 교수의 연극제작실습수업의 연습 중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신체접촉 건을 수집하여 변호사를 동원해 진술내용을 받았다. 그리고 학교 측은 장 교수에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경찰에 고발하였다.

3) 학교 측의 징계위원회에 장 교수는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구두로 전달한 후 5.23.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측은 추가 확인도 없이 5.24. 징계를 의결하고 6.4. 재단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정하였다.

 

원래 상식을 벗어난 이러한 절차는 고의성이 짙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런 무리한 절차로 보건대 오늘과 같은 결과가 익히 예견되었던 터이다.

이제 장교수에 대한 징계는 즉시 해제되어야 하고, 곧 교단에 복귀될 것이다.

 

무엇보다 장교수의 결백이 입증됨에 따라 학교측은 미투조작의 혐의를 벗지 못하게 되었다

미투조작무고보다 죄질이 훨씬 나쁜 범죄다

더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에서 상상도 하기 어려운 범죄의 의혹이다.

 

설사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교육자의 명예를 그처럼 쉽게 망가뜨리기로 작정하다시피 한 행태 또한 심각한 문제다.

 

관계당국은 속히 엄중한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런 상식밖의 절차를 용인하면서 장경욱 교수를 미투가해자로 몰아 징계절차를 진행한 고충심의위원, 징계위원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임 결정과 고발을 강행한 재단이사진과 총장은 즉시 사죄하고 사퇴하여야 한다.

 

 

2018829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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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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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동서남북 | 작성시간 18.08.29 이인수 잔당들의 미투조작과 징계까지 고의적불법, 악의적 과잉대응과 무고행위는 죄질이 흉측함이 말로 다 할 수없기에 막중한 책임 처벌과 배상이 반드시 따라야한다. 정의를 위해 희생을 해오신 장교수님을 표적으로 미투조작으로 명예훼손까지 입힌 천인공로할 조작사건에 당사자들은 물적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피해까지 무거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며 피해자 장교수님에게 막대한 배상이 마땅하다.
  • 작성자사학적폐 | 작성시간 18.08.29 이번일에서 우선시 되야 할 일은 진상조사입니다. 각 단계에서 실재 어떤 일이벌어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나 추후 관련자 고발 등은 그 조사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일에 개개인의 양심적인 처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상조사의 대상은 첫째 여기 언급된 교수들과 직원, 학교의 구체적 개입 여부입니다. 둘째 단대장 등 학생회 차원의 개입입니다. 셋째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의 과정입니다. 이미 프리미디어 등에 학생들의 재보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그 학생들을 관련 교수들, 직원, 학교당국으로 부터 보호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 작성자사학적폐 | 작성시간 18.08.29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학내, 불가능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실파악은 필수 입니다. 시급하게 학생들의 양심적 진술을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와 실질적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물론 신뢰를 상실한 학교당국에 이일을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 작성자사학적폐 | 작성시간 18.08.29 학생들을 이용한 것이라면....용서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푸른 하늘 | 작성시간 18.08.29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키는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수원대에서 발생했는지 기가 막히네요. 상지대 전 총장이었던 김문기 일당들이 허위조작으로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았다는 일이 떠올리네요. 철두철미하게 이 사건을 조사하여 관련 자자들은 엄중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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