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폭로' 파면교수 4명 연구실 폐쇄

작성자종합감사|작성시간14.02.20|조회수1,559 목록 댓글 9

[단독] 수원대, '비리폭로' 파면교수 4명 연구실 폐쇄

"방 빼라" 법원에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 제기 후 출입금지 통보

교수협 "학교 징계는 부당"…교수지위보전 가처분신청으로 법적 투쟁

대학 측 "파면 결정됐기 때문에 학교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원 등이 지난해 9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대 종합감사 및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수원대가 학교와 총장 비리의혹(뉴스1 2013년 7월21일 보도)을 폭로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4명을 파면한 뒤 이들의 연구실 강제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된 교수 4명은 학교 측의 연구실 강제 폐쇄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0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수원대 학교법인인 고운학원은 교협 소속 교수 4명을 파면한 뒤 지난 5일 법원에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사회에서 파면이 확정된 배재흠·이상훈·이원영 교협 공동대표 3명과 이재익 교수 등 4명이 연구실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연구실을 반환하고 개인 집기를 모두 반출하라는 강제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앞서 이들 교수 4명은 지난해 12월30일 수원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된 뒤 이사회에서 파면이 최종 승인돼 지난달 9일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수원대는 파면을 통보하자마자 교수 4명에게 연구실을 비우라고 압박했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교수로서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대학 측은 이인수 총장 명의로 파면 교수들에게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기한 통보'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달 27일 자정까지 학교 지급 물품 외 개인집기 및 도서류 일체와 연구실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교수 4명의 연구실에 대한 출입을 같은 달 28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금지하고 무단 출입을 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공문에서 수원대는 반환된 연구실은 2014학년도 1학기 개강을 위해 신규임용 교수 연구실로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파면된 교수 4명의 연구실은 학교 측의 조치로 전화와 컴퓨터는 물론 난방까지 차단당한 상태다.

수원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뉴스1 © News1 최영호 기자


학교 측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파면 교수 4명은 공동명의로 '연구실 폐쇄와 연구실 개인기물 강제반출 한시적 중지요구'라는 내용증명을 수원대 측에 보냈다.


그러면서 "법원에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니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연구실을 비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재흠 수원대 교수협 공동대표는 "지난 1991년부터 9월1일 수원대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23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다"며 "20년 넘게 재직한 교수 연구실을 한순간에 폐쇄하는 학교의 비인도적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교수 등 파면 교수 4명은 학교 측의 징계와 연구실 폐쇄에 맞대응하기 위해 '교수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했고 다음달 5일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다.


수원대 관계자는 "연구실 폐쇄 문제는 징계위를 통해 교수 4명의 파면이 결정됐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이다"며 "신학기 신규임용된 교수들의 방을 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파면된 교수들과 원만한 해결을 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7월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대학의 비리의혹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교협은 당시 이 총장이 한 건설사가 은행 등에서 365억원을 저리로 대출받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4300억원대로 알려진 대학 적립금을 담보물로 활용해 지급보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수원대가 보관 중인 1000여점에 이르는 미술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S은행으로부터 50억원에 이르는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사돈관계인 종편에 임의로 투자한 배임 의혹 등 총체적인 비리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원대는 교협 교수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와 이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징계위도 따로 열어 이들을 파면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부터 수원대의 이 같은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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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비리백화점 | 작성시간 14.02.21 미꾸라지 총장이라, 그럴듯한 별명이네요.
    그동안 금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검찰 조사,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를 잘도 빠져 나갔지요.
    그렇지만 교협이 생기면서 사태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론과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원대의 모든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교협회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가라도 섣불리 수원대를 봐주려다가는 큰 코 다칠 것입니다. 더이상 돈과 로비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작성자정의의 심판 | 작성시간 14.02.21 영육간에 고통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로 정의를 실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힘든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무한한 인내를 감수하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옆에 지켜보는 우리가 이런 데, 교수님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울분이 치솟습니다.
    교협은 뜻을 같이하는 학내외의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이분들이 짊어진 짐을
    조금이나마 들어들일 수 있습니다.
  • 작성자단풍 나무 | 작성시간 14.02.21 이제 우리는 이인수총장이 대학총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를 총장으로 임명하고 또 연임 시킴으로써 수원대 학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이사장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을 부부관계인 자들이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마중물 한방울 | 작성시간 14.02.22 수원대는 사립대학으로서 고운학원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으나 수원대는 엄연히 공교육기관입니다.
    수원대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도 당연히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지요.
    이번 4인 교수에 대한 파면은 재단이 임명한 총장과 징계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내의 결정사항일 뿐입니다.
    일부 족벌사학의 교내 횡포를 공적인 차원에서 최종검증하도록 교육부 소청심사제도란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약 60일 정도, 즉 4월 중순이면 나올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20여년 근무한 교수들을 채무자로 몰아가며 재산권행사를 하려는 최서원 이사장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얼마나 잘 관리 했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단풍 나무 | 작성시간 14.02.22 법을 어겨가며 사돈기업에 투자한 학교돈 50억을 다시 교비로 환원하라는 감사원의 지시를 2년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앞으로 5년에 걸처 학교로 돌려준다고 했지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무슨 염치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이사장으로서 당신이 매번 남편 이인수총장의 입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외치는 '고운학원 가족들'에게
    최소한 공개해명하는 정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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