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생각대로님이 아래와 같은 댓글을 통하여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생각대로 13.06.17. 17:55
근데 직원분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던가요? 교협을 해체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근무를 열심히 하라고 하나요? 만일 전자라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후자라면 업무방해 혹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두 항목 모두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럿이 모여서 협박하였으므로 '특수협박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협박 혹은 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하며, 여러 번에 걸쳐서 협박하였으면 '상습협박죄'(위의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하여 확실히 범죄 성립요건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협박교사죄(脅迫敎唆罪)라는 것이 있더군요.
권력을 가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범죄를 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하급자가 불가피하게 범행을 하였다면 지시한 상급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나 판례 등이 있다면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생각대로님께 다시 한번 자문을 부탁드리오며,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추가로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총장의전성시대 작성시간 13.06.23 1. 물증제시는 증거주의원칙에서 중요한 성립조건이나, 교사죄의 경우 행위자의 자발적 임의 의지 행위 이후 "보고행위"가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입니다. "보고 받고 보고하는" 상하관계, 업무환경 관련 행위로 결과를 통고하고받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물증이 확보되겠지만 혹 없어도 업무 최종 책임자의 입지, 지시 또는 "보고" 관계와 행위는 지금 사태에 여실하지않습니까? 2. CCTV 자료가 있고 전후 발생한 관련상황에 더해 영연과 학생 협박같은 증언이 이미 이루어져 공론화된 단계에서 "무고 판단"은 결코 쉽지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총장의전성시대 작성시간 13.06.23 만일 검경에 돈을 먹여 밀어붙인다면, 그야 말로 불 붙는 것입니다. 경찰서 , 검찰청과 법원에는 기자들이 기사를 따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주야로 버티며 5시 마감에 써낼 기사를 가뭄에 비처럼 고대합니다. 고소소발로 검경과 법원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잘 된것 아니겠습니까?
-
작성자생각대로 작성시간 13.06.23 2. 결과(교사자측의 로비 여하)에 따라서는 막대한 금전적 배상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법률적 호소와 함께 현재와 같이 시민단체, 언론 혹은 국회를 통한 압박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경우 사회적 공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언론 등과 같은 비법적 압박에 훨씬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당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지방언론 수준에서만 다뤄지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가 중앙 언론에서 다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물론 교과부 나아가서는 사정당국에서도 나서지 않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상생2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6.23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3자에 의한 증언은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총장의전성시대 작성시간 13.06.23 증거원칙주의에서 어느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에서 선서를 통한 증인의 증언은 가장 강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