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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각대로 작성시간13.06.23 1. 위에서 법보다주먹님이 올리신 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협박교사죄'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물적증거 확보가 쉽지않다는 것이지요. 교사자의 육성 녹음, 문건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피교사자에 의한 물증 제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의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교사자는 자발적이며 임의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협박 및 협박교사죄'로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는 필연코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리한 경찰 조사 와 법정다툼을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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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총장의전성시대 작성시간13.06.23 1. 물증제시는 증거주의원칙에서 중요한 성립조건이나, 교사죄의 경우 행위자의 자발적 임의 의지 행위 이후 "보고행위"가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입니다. "보고 받고 보고하는" 상하관계, 업무환경 관련 행위로 결과를 통고하고받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물증이 확보되겠지만 혹 없어도 업무 최종 책임자의 입지, 지시 또는 "보고" 관계와 행위는 지금 사태에 여실하지않습니까? 2. CCTV 자료가 있고 전후 발생한 관련상황에 더해 영연과 학생 협박같은 증언이 이미 이루어져 공론화된 단계에서 "무고 판단"은 결코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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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각대로 작성시간13.06.23 2. 결과(교사자측의 로비 여하)에 따라서는 막대한 금전적 배상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법률적 호소와 함께 현재와 같이 시민단체, 언론 혹은 국회를 통한 압박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경우 사회적 공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언론 등과 같은 비법적 압박에 훨씬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당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지방언론 수준에서만 다뤄지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가 중앙 언론에서 다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물론 교과부 나아가서는 사정당국에서도 나서지 않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