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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위한 마당

업무방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작성자이뭐꼬|작성시간17.12.22|조회수357 목록 댓글 2

저는 2015년 8월에 퇴직한 후 2달 후인 2015년 10월에 승용차를 타고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학교로 들어가려다가  

정문 수위실에서 저지 당해 경찰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협상한 결과 직원이 동행하여 은행업무를 보고 나왔습니다.

이 동안에 걸린 시간이 30분이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후 5개월이 지난 2016년 3월에 저를 업무방해죄로 수원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학교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처벌해 달라고 직원을 시켜서 고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심 판결이 났는데 역시 무죄였습니다. 


판결을 듣고 법정을 나오는데, 뉴시스 기자가 나타나서 몇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이 기사로 나왔군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22_0000184470&cID=10803&pID=10800


그런데 기사를 읽어 보고서 약간의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본 즉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어 기자에게 오류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김도란기자님,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또 기사까지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기사 마지막 문단에서

"학교는 이 사건을 문제삼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아직도 괴롭히고 있다" 이 부분은

"학교측이 퇴직한 나를 괴롭히려고 제기한 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나는 사학연금공단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즉 퇴직수당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학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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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2.22 이 사건은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초 고발에서부터 2심 판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2심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하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려는지?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7.12.23 대한민국 검사의 정의감을 잘 보여 줍니다.
    하지만 그제의 검사이고, 오늘의 검사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줏대없는 집단이니까요.
    죽은 검사들 아닙니까? 상고는 없을 것입니다. 눈치 잘 보는 사람들이 세상물정을 모르고 설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교수님의 건투는 절망에서 희망을 늘 보여 주십니다.
    서서히 거간의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는 것 같아 기분 좋은 시절을 만들어 냈습니다.
    교협교수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도부를 맡아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그 많은 소송에서 승소해온 기록은 한국사학역사의 큰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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