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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작성자이뭐꼬| 작성시간17.12.22| 조회수35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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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2.22 이 사건은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초 고발에서부터 2심 판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2심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하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려는지?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7.12.23 대한민국 검사의 정의감을 잘 보여 줍니다.
    하지만 그제의 검사이고, 오늘의 검사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줏대없는 집단이니까요.
    죽은 검사들 아닙니까? 상고는 없을 것입니다. 눈치 잘 보는 사람들이 세상물정을 모르고 설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교수님의 건투는 절망에서 희망을 늘 보여 주십니다.
    서서히 거간의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는 것 같아 기분 좋은 시절을 만들어 냈습니다.
    교협교수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도부를 맡아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그 많은 소송에서 승소해온 기록은 한국사학역사의 큰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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