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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교육부에 이인수 총장 해임 통보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8.01.17|조회수608 목록 댓글 1

고문재단에서 이인수씨의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해임을 승인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이인수씨는 재단이사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원래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비리를 이유로 이인수씨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고문재단의 이러한 조치를 승인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11511394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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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8.01.17 고발조치가 정당하다면, 해임이 아니라 파면이 당연하지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닐까요?
    지난 감사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면 결론은 자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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