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교육부에 이인수 총장 해임 통보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시간18.01.17| 조회수60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8.01.17 고발조치가 정당하다면, 해임이 아니라 파면이 당연하지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닐까요? 지난 감사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면 결론은 자명해 보입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