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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교육부에 이인수 총장 해임 통보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시간18.01.17| 조회수6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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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8.01.17 고발조치가 정당하다면, 해임이 아니라 파면이 당연하지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닐까요?
    지난 감사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면 결론은 자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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