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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위한 마당

수원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안) - 논문 편수

작성자수대|작성시간18.09.09|조회수482 목록 댓글 3


이번 새로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이 홈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서 (별표 4)와 (별표 5) 가 중요한거 같아 일차적으로 참고하시라고

국내 논문으로 환산한 결과만 제시해드립니다.


기타 놀라운 비밀(?) 등은 차차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재임용 조건과 승진 조건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재임용 조건은 다소 약해졌고, 승진 조건은 재임용 조건보다 더 세다고 알려졌습니다만..


아무튼 점수로만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어, SCI를 국내 A로 환산시 2배로 환산할 수 있다기에

국내 A 기준 논문으로 환산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 결과 : 왼편은 재임용, 오른편 표는 재임용과 승진


재임용 기준

최종 결과(1년기준) 국내 A 논문 편수 기준

 

점수(학교)

논문편수

소속계열

국제

국내

국제SCI

기준

국내A기준

재임용시

부교수로

승진시 

교수로 승진시 

인문/법정

-

60

-

1.5

1.5

2.00

2.40

경상

-

60

-

1.5

1.5

1.75

1.75

이공A

40

-

0.500

-

2.0

2.25

2.25

이공B

40

-

0.500

-

2.0

1.88

1.88

이공C

30

-

0.375

-

1.5

1.75

1.75

예체능 

-

60

-

1.5

1.5

2.00

2.00


결론적으로 재임용시 1년에 국내 A 급 논문을 매년 1.5~2.0 편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승진을 하려면 1.75~2.25 편을 작성해야 합니다. (1년 기준)


2) 조교수에서 부교수를 승진하려면 다음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기준

 

점수

 

논문편수

 

최종 국내논문환산

소속계열

국제

국내

국제SCI기준

국내A기준

국내A논문(6년)

국내A논문(1년)

인문/법정

-

480

-

12.00

12.00

2.00

경상

60

300

0.750

7.50

10.50

1.75

이공A

180

180

2.250

4.50

13.50

2.25

이공B

90

270

1.125

6.75

11.25

1.88

이공C

60

300

0.750

7.50

10.50

1.75

예체능 

-

480

-

12.00

12.00

2.00


3)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려면 다음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부교수에서 교수 5년 기준

 

점수

 

논문편수

 

최종 국내A 논문 환산 

계열

국제

국내

국제SCI기준

국내A기준

국내논문(5년)

국내논문(1년)

인문/법정

 

480

 

12

12.00

2.40

경상

50

250

0.625

6.25

8.75

1.75

이공A

150

150

1.875

3.75

11.25

2.25

이공B

75

225

0.938

5.625

9.38

1.88

이공C

50

250

0.625

6.25

8.75

1.75

예체능 

 

400

 

10

10.00

2.00



참고)

1.  여러 학부가 있어서 SCI/SSCI/AHCI 그리고 SCIE, SCOPUS 등을 구분하지 않고, 국제 A 인  SCI 기준입니다.

그리고, 좀더 이해하기 쉽게 국내 A 급 논문으로만 환산했습니다.

2. 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수원대 교수님 들,

교원인사규정의 논문 요구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문만 보면 그렇다고요?

국내 A 급 논문을 단독으로 매년 평균 2편씩 잘 쓰십니까?

강의 다 하시고요???


자! 대학은 교육/연구/봉사 인데, 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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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수대정상화 | 작성시간 18.09.09 새로운 인사규정이 박진우 교수의 창작인지 아니면 이인수씨의 못된 의도를 반영한 것인지?
    다시 말하면 교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괴롭히기 위한 것인지?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8.09.09 강의담당과 여건을 고려하고, 대학의 생존능력을 가늠하여 적정한 기준을 입안하여야 한다.
    폐교되는 대학을 보면, 남의일 같지가 않다. 아마도 대학의 생존경쟁과 구성원의 생존경쟁은 날로 치열해 질 것이다.
    신임교수들에게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일정기간 동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냉정한 잣대로 학교의 생존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
    폐교된 한중대의 70여명 교수중 타대학으로 이직해 살아남은 교수가 4명에 불과하다는 보도를 보니, 결코 남의 일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신임교수를 초빙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8.09.09 아마도 머지않아 테뉴어제도가 자연스레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테뉴어제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닐까?
    과거의 채용방식으로 경쟁력을 운운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않나?
    기존의 교수님 보다는 장차 초빙할 신진교수님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드릴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기에, 수원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곧 쫏겨날 박진우 총장등이 입안한 제도는 곧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 질 테니, 여기서 크게 문제삼을 일이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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