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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1.01 박 의원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의 종합감사 결과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2014년 수원대는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당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고발’조치를 취해야 할 중대한 범죄에 “주의” 및 “경징계”수준의 처벌을 내려 비리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수원대의 비리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 2017년 11월에 교육부는 다시 실태조사를 한 후 비로소 적정한 처분명령을 내렸졌다고 문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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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유영혼 작성시간 18.11.01 지금은 박찬대의원이 사학비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셨네요.
잘 하셨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