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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사장이 파면 교수 4명에게 10억원 손배소송을 걸다

작성자단풍 나무|작성시간14.09.25|조회수1,981 목록 댓글 24

최서원 재단이사장이 파면 교수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걸었습니다. 

 

파면당한 교수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이인수 총장과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원대에 끼친 피해가 막대하여

교수 1인당 2억5000만원씩 합계 1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장은 뒤로 빠지고 재단이사장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그리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405

 

추신:  최초 글에서는 1인당 10억원 합계 40억원으로 표기하였으나, 학교측 변호사에게 확인해 본 결과

  4인의 합계가 10억원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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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딸각발이 | 작성시간 14.09.26 이나라의 법제도가 원망스러울 때가 더러 있다.
    정말 이래도 되나?
    국미투표 한 번 붙여 봤으면 정말 좋겠다.
    아니면 인터넷 투표라도 한번 붙여볼까?
  • 답댓글 작성자솔솔 | 작성시간 14.09.29 국민참여 재판을 여기까지 확대해달라고 청원해야 겠어요~ 변호사 위임까지도 필요 업는 간단한 사건 같고..소송 진행 도중.. 학교와 이사장님.. 망신살 만 더 뻗치겠네요...이런 사고와 수준으로 대학을 경영하니 더 배우고 더 공부한 교수들은 괴로운거지요...
  • 답댓글 작성자상생은그만 | 작성시간 14.09.29 솔솔 국민참여재판을 어떻게 청원할 수 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솔솔 | 작성시간 14.10.01 상생은그만 이 사안에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이 해당없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해본 소리입니다. 책에서 배운대로 교육자들에 의한 대학의 자치가 존중되고, 재단은 지원 만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풍덩 | 작성시간 14.09.30 명예 값이 비싼분이시네요..본인 명예와 같이 교수들 명예도 존중해주시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 일반적 개인 감정이나 명예에 연연하시는거 아닌지요.. 공인의 명예는 민주주의적 언론과 표현의 자유보다 후순위지요..명예 침해 당해서 내쫒겠다는 청구와 교수의 민주적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청구의 대립입니다 .승부는 뻔해 보이네요.."교수에게는 아직 9척의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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