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솔솔작성시간14.09.29
국민참여 재판을 여기까지 확대해달라고 청원해야 겠어요~ 변호사 위임까지도 필요 업는 간단한 사건 같고..소송 진행 도중.. 학교와 이사장님.. 망신살 만 더 뻗치겠네요...이런 사고와 수준으로 대학을 경영하니 더 배우고 더 공부한 교수들은 괴로운거지요...
작성자풍덩작성시간14.09.30
명예 값이 비싼분이시네요..본인 명예와 같이 교수들 명예도 존중해주시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 일반적 개인 감정이나 명예에 연연하시는거 아닌지요.. 공인의 명예는 민주주의적 언론과 표현의 자유보다 후순위지요..명예 침해 당해서 내쫒겠다는 청구와 교수의 민주적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청구의 대립입니다 .승부는 뻔해 보이네요.."교수에게는 아직 9척의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