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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시간14.08.04 이러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에 비록 싸인을 했다고 해도, 노동법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닌가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십시요.
수원대 직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계약서를 받아들었다면 "네, 감사합니다."라고 싸인하고 끽소리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계약서에 싸인하고 "네, 총장님 올해도 감사합니다"라고 성북동을 향해 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나 다시 계약서에 싸인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나 다시 계약서에 싸인하고,
그리고,
..
그리고 10년이 되었다면,
그런데 연봉은 4000만원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절하겠습니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