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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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자공시 작성시간14.05.15 총장은 어리석군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이쯤해서 교협을 인정하고 파면을 취소하고 6명을 모두 복직시키는 것이 현명할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군요. 그러다가 총장직도 물러나고 재단도 뺏기면 어찌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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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풍 나무 작성시간14.05.16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법 조문내용을 성찰해 봅니다.
특히 대학을 대학답게 경영하려는 자가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작성자 단풍 나무 작성시간14.05.16 제3조 2항 :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