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기간 및 열람기간 지정시, 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작성자바다11|작성시간21.10.22|조회수124 목록 댓글 1

글을 남기실 경우 말머리(학교급) 선택하시고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최대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세요. ex) 평가대상자, 평가참여자
- 대상자에 관한 질의시 해당자의 재직기간과 해당교의 평가개시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
- 질문은 번호를 매겨서 작성해 주세요.
- 화면이 필요하다면 선생님의 NEIS 화면을 캡쳐 부탁드립니다. 이때 개인정보는 꼭 가려주세요!!
- 댓글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을 시 지원단 댓글의 댓글로 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단 선생님께 알림이 안됩니다.
- 위 사항이 부족할 시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식)

질문
운영계획에서 이미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통보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기간 및 개인별 결과 열람기간, 원자료 열람 요청 기간>을 지정할 시, 그 기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알아서 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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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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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21지원단18 | 작성시간 21.11.05 운영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도교육청 일정 내에서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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