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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 및 열람기간 지정시, 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작성자바다11| 작성시간21.10.22| 조회수1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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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1지원단18 작성시간21.11.05 운영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도교육청 일정 내에서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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