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하실때 절등취 임등취 상등취 뭐 이런말들을많이쓰시던데 이구분이 어려워요 임의적등록취소와 업무정지라고햇다가 그두가지가 겹치는건가요 다른강의에서는또 상등취라고도하는거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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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차돌이 작성시간 21.08.05 1.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세가지
(1) 과태료
(2) 업무정지
(3) 등록취소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 업무정지 .--> 등록취소 순서입니다.
2. 등록취소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 1) 절대적 등록취소 = 필요적 등록취소
(2) 임의적 등록취소 = 상대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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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돌이 작성시간 21.08.05 등록취소 사유 중
임의적등록취소 (= 임등취) 는
정도가 심하면 등록취소를 등록관청이 하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등록관청이 합니다.
요때 등록관청이 약간의 재량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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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돌이 작성시간 21.08.05 따라서 임의적등록취소 사유는 등록취소도 되는 경우도 있고 업무정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하니까요 업무정지는 불가능 합니다.
과태료 --> 업무정지 --> 임등취 (양다리 걸쳐요) ---> 절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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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신만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8.05 와. 교수님 이렇게긴답을 수긴로써주신건가요?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