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구분이어려워요 작성자자신만만| 작성시간21.08.05| 조회수61|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차돌이 작성시간21.08.05 1.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세가지 (1) 과태료 (2) 업무정지 (3) 등록취소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 업무정지 .--> 등록취소 순서입니다. 2. 등록취소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 1) 절대적 등록취소 = 필요적 등록취소 (2) 임의적 등록취소 = 상대적 등록취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차돌이 작성시간21.08.05 등록취소 사유 중 임의적등록취소 (= 임등취) 는 정도가 심하면 등록취소를 등록관청이 하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등록관청이 합니다. 요때 등록관청이 약간의 재량이 있겠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차돌이 작성시간21.08.05 따라서 임의적등록취소 사유는 등록취소도 되는 경우도 있고 업무정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하니까요 업무정지는 불가능 합니다. 과태료 --> 업무정지 --> 임등취 (양다리 걸쳐요) ---> 절등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자신만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05 와. 교수님 이렇게긴답을 수긴로써주신건가요?감동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