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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구분이어려워요

작성자자신만만| 작성시간21.08.05| 조회수6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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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차돌이 작성시간21.08.05 1.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세가지
    (1) 과태료
    (2) 업무정지
    (3) 등록취소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 업무정지 .--> 등록취소 순서입니다.


    2. 등록취소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 1) 절대적 등록취소 = 필요적 등록취소
    (2) 임의적 등록취소 = 상대적 등록취소

  • 작성자 차돌이 작성시간21.08.05 등록취소 사유 중

    임의적등록취소 (= 임등취) 는
    정도가 심하면 등록취소를 등록관청이 하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등록관청이 합니다.
    요때 등록관청이 약간의 재량이 있겠죠


  • 작성자 차돌이 작성시간21.08.05 따라서 임의적등록취소 사유는 등록취소도 되는 경우도 있고 업무정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하니까요 업무정지는 불가능 합니다.



    과태료 --> 업무정지 --> 임등취 (양다리 걸쳐요) ---> 절등취


  • 작성자 자신만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05 와. 교수님 이렇게긴답을 수긴로써주신건가요?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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