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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leejw| 작성시간17.09.25| 조회수21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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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성인 작성시간17.09.26 <임대비용 지불건 >

    임대주의 의도가 있지만 아울러 분할지급등의 조건에 대해서도 합의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부지를 안빌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상황에서 원하는 조건을
    요구하면 땅주인이 임대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따라올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한곳만 보고 거기밖에 없다고 무조건 원한다는 모습을 땅주인에게 보인다면
    100% 그쪽에 불리하게 되며 토지건물세등도 임대를 하는 측이 100% 내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될것입니다.


  • 작성자 박성인 작성시간17.09.26 <30년 임대후 건물권리건>

    사실 건물건도 처음 합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 조립식으로 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이상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떼어 가실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차라리 임대 조건에 1차 30년에 2차 계약을 임대자가 원하면 자동으로 해준다는 조건을
    슬쩍 집어넣고 재임대를 해줄수 밖에 없도록 계약조항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작성자 넙적이만두 작성시간17.09.26 보통 3년 계약을 할때 3+3.. 아무일이 없으면 자동 3년 연장..
    이렇게 계약을 하더군요.
  • 작성자 leejw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9.27 소중한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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