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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안관 작성시간20.07.01 답변을 해주신분이 없어 아직도 못하셨다면 이방법을 찿아보세요. 우선 한국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 태국 외무성 자료를 받을수 있을겁니다....그것을 한국의 태국 태사관에서 영문으로 공증받으시고 한글로 번역하셔서 한국 외교부에 서류 공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그곳에서 영문 공증서류와 한글 번역서류룰 제출하면 한글서류에 외교부 공증 확인도장을 찍어줍니다....이후에 국적신고하는 관청에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참고로 태국 외무성을 대신하는곳이 한국의 태국 대사관이고 태국의 한국대사관을 업무를 한국의 외교부에서 관리하는걸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