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내용을 봅시다.
제8조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기억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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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
그런데,
서울시 택시물류과이 어떤 공무원놈이 답변을 한내용입니다.
법에 신고제라하면, 신고를 하면 받아주는 것입니다. 법에 허가나 인가제라고 적혀있지도 않고 신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국토행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한다거나, 인가한다거나, 허가한다거나 이런말 전혀 안적혀있지요.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분명히..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놈이 아래의 답변을 합니다. 씨발새끼들이죠. 그보다 더한 욕은 조합놈들에게 합니다.
신고하고 택시요금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병신들은 서울시에게 허가해달라고 합니다.
인가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사름은 삭발까지하면서 6월 1일까지 택시요금을 올려달라고 했다는 군요.
참한심한 놈들입니다. 나는 이놈들이 참 한심합니다. 법을 개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지난 2009년 신고내용입니다. 천인공노할 조합놈들의 이름이 적혀있으니 머리속에 외우고 다니십시요.
그리고 위 문서중에 2번째 문서의 내용에 " 여객법 제 8조, 시행규칙 28조의 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시행규칙의 28조의 내용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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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위에 별지 12호 서식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별지 12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법과 시행규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최근에 서개년의 푸른나래라는 회원이 질의한 답변에
물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처서 확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택시요금을 법에는 분명 신고제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사실상의 허가제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이 정한다고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사실은
조합병신들은 자신들의 권리조차 행사못하고
제발좀 올려달라고..제발좀 올려달라고
서울시청앞에가서 공무원들을 향해서 손바닥을 빌고 있습니다.
아 이런 병신새끼들..
내가 신고하고 소송걸까?
이병신들..
이조합병신들..
대다수 법도 모르는 택시 병신들..
신고제라고 뻔히 강행규정(법은 국회에서 만들었고 법규정은 꼭지키라고 되어있는 것이다)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서울시장에게 제발 올려달라고 떼를 쓰고있다.
신고하고 일주일이내에 인가안해주면 소송을걸어(행정소송)..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걸고(집단소송)
아주 작살을 낼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신들은
택시요금 올려달라고....울고 자빠졌다.
정말 이병신들..택시병신들...정말 욕하기 싫은데 나는 너희들을 병신들이라고 칭하고 싶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봄이오는 소리 작성시간 13.05.17 시계외 할증폐지는 크나큰 실책이었고, 승차거부니 뭐니의 원인을 제공하는 커다란 이유중 하나입니다.
우리카페 회원이신 이성민님의 싸인이 없었다는 점.. 옳곳으신 분..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잊어서는 안됩니다. -
작성자택시 불만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5.17 위에 법대로, 서울시가 정한 요율(이게 없다면, 만들라고 하던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신고하던지)에 따라 신고하고 일주일후에 결과기다려야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를 7일이내에 인가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지금 요율이 없다는게 문제인데 서울시공무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해야지요. 법에는 분명히 요율에 따라 신고하라고 해놓고, 요율은 만들지도않고 지금 완전 개판오분전입니다. 신고는 현재 요식행위로 밖에 안합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고 지금 택시요금 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신고는 조합에서 하는데 조합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절차(프로세싱)이 없습니다. 택시요금을 결정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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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택시 불만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5.17 어떤 놈이 결정하는지 이사회 승인은 있는것인지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내부적인 절차가 있어야죠. 그리고 신고제의 취지를 보면, 결국 조합총회를 열어서 전체 조합원 투표를 거쳐서 신고요금을 결정해야지요. 지금 언놈이 이걸 무슨 권한으로 신고합니까? 누가 이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탁했나요? 나는 이 조합놈들에게 대신 신고해달라고 위탁하거나 위임을 한적이 없는데 왜 이놈들이 신고하지요. 지금 택시요금을 신고제로 해놓고, 제발좀 올려달라고 시청앞광장에가서 생쇼를 하고 자빠진게 조합놈들입니다. 이병신들은 법이 뭔지나 아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시가 법대로 안한다면 행정소송을 걸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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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택시 불만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5.17 이성민씨는 반대를 한것이 아니고 기권을 한것입니다. 글쎄요. 어떤 의미인지 본인의 해명을 듣고싶군요. 반대면 반대라고 확실히 싸인을 하던지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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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amaranth 작성시간 13.05.17 당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