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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택시 불만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5.17 위에 법대로, 서울시가 정한 요율(이게 없다면, 만들라고 하던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신고하던지)에 따라 신고하고 일주일후에 결과기다려야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를 7일이내에 인가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지금 요율이 없다는게 문제인데 서울시공무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해야지요. 법에는 분명히 요율에 따라 신고하라고 해놓고, 요율은 만들지도않고 지금 완전 개판오분전입니다. 신고는 현재 요식행위로 밖에 안합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고 지금 택시요금 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신고는 조합에서 하는데 조합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절차(프로세싱)이 없습니다. 택시요금을 결정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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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택시 불만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5.17 어떤 놈이 결정하는지 이사회 승인은 있는것인지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내부적인 절차가 있어야죠. 그리고 신고제의 취지를 보면, 결국 조합총회를 열어서 전체 조합원 투표를 거쳐서 신고요금을 결정해야지요. 지금 언놈이 이걸 무슨 권한으로 신고합니까? 누가 이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탁했나요? 나는 이 조합놈들에게 대신 신고해달라고 위탁하거나 위임을 한적이 없는데 왜 이놈들이 신고하지요. 지금 택시요금을 신고제로 해놓고, 제발좀 올려달라고 시청앞광장에가서 생쇼를 하고 자빠진게 조합놈들입니다. 이병신들은 법이 뭔지나 아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시가 법대로 안한다면 행정소송을 걸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