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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은 신고제,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정한다고합니다.

작성자택시 불만제로| 작성시간13.05.16| 조회수462|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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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택시 불만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5.16 신고하는데, 니들이 무슨 권리로 택시요금을 신고하지..니들 맘대로, 조합정관에는 택시요금 신고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없어요. 이 개판 조합, 이게 조합입니까. 어용이죠...
  • 작성자 택시 불만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5.16 위에 서명한 놈들중에 지금 현재 조합에 대의원이나 직책가지고 있는 놈있습니까? 아시는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라면사리 작성시간13.05.17 머리깍았답니다
    요금좀 올려달라고
    우리는 거지색끼가 아닌데
    왜? 동냥식으로 구걸을 하는지?
  • 작성자 봄이오는 소리 작성시간13.05.17 시계외 할증폐지는 크나큰 실책이었고, 승차거부니 뭐니의 원인을 제공하는 커다란 이유중 하나입니다.
    우리카페 회원이신 이성민님의 싸인이 없었다는 점.. 옳곳으신 분..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잊어서는 안됩니다.
  • 작성자 택시 불만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5.17 위에 법대로, 서울시가 정한 요율(이게 없다면, 만들라고 하던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신고하던지)에 따라 신고하고 일주일후에 결과기다려야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를 7일이내에 인가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지금 요율이 없다는게 문제인데 서울시공무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해야지요. 법에는 분명히 요율에 따라 신고하라고 해놓고, 요율은 만들지도않고 지금 완전 개판오분전입니다. 신고는 현재 요식행위로 밖에 안합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고 지금 택시요금 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신고는 조합에서 하는데 조합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절차(프로세싱)이 없습니다. 택시요금을 결정할때
  • 작성자 택시 불만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5.17 어떤 놈이 결정하는지 이사회 승인은 있는것인지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내부적인 절차가 있어야죠. 그리고 신고제의 취지를 보면, 결국 조합총회를 열어서 전체 조합원 투표를 거쳐서 신고요금을 결정해야지요. 지금 언놈이 이걸 무슨 권한으로 신고합니까? 누가 이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탁했나요? 나는 이 조합놈들에게 대신 신고해달라고 위탁하거나 위임을 한적이 없는데 왜 이놈들이 신고하지요. 지금 택시요금을 신고제로 해놓고, 제발좀 올려달라고 시청앞광장에가서 생쇼를 하고 자빠진게 조합놈들입니다. 이병신들은 법이 뭔지나 아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시가 법대로 안한다면 행정소송을 걸어야지요!
  • 작성자 택시 불만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5.17 이성민씨는 반대를 한것이 아니고 기권을 한것입니다. 글쎄요. 어떤 의미인지 본인의 해명을 듣고싶군요. 반대면 반대라고 확실히 싸인을 하던지해야지요.
  • 답댓글 작성자 amaranth 작성시간13.05.17 당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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