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국토교통부 민원 답변] 택시의 콜비는 운임이 아니다. (2018. 4. 20)

작성자택시독립|작성시간18.04.08|조회수452 목록 댓글 11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서울시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카카오택시와 관련하여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6일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이 카카오 택시의 유료호출서비스가 사실상 콜비라면서 이는 택시이용에 대한 대가 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고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파인낸셜뉴스 2018.4.6 카카오택시 '콜비'2000원 안넘을듯)


그런데 2016년 본인이 서울시에 문의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밝히기를 콜비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규정한 요금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서울시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콜비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여객법에 규정된 요금이 아님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4월 6일에는 이를 뒤엎는 해석을 각언론사를 통해서 유포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콜비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규정된 요금인가요?  만약 요금이라면, 카카오 택시 콜을 수행함에 있어서, 콜비를 안받는 경우 부당요금으로 처벌됩니까?


만약 기존 유권해석처럼 요금이 아니라면, 콜비를 얼마를 받든 국토부가 관여할 바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번 언론 보도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2016년 본인이 서울시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물어봤을때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질문>

택시요금중에는 기본요금, 이후요금,시간거리 병산요금, 및 기타요금중 호출이용료란 것이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더많이 받아도 안되고 더 적게 받아도 안되는 강행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택시기본요금을 기사 맘대로 3000원이 아닌 금액을 받던가..이래서는 안된고 미터기에 적혀 있는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깍아주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출이용료란 것이 있습니다. 중형택시운임의 요소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시의 콜호출에 의하여 발생된 요금입니다.

이 콜호출비용(콜비)를 받아라 말아라 할 권리가, 콜회사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콜호출비용도 택시요금의 테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택시기사는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서울시 답변>

 2016 08 31


        우리시에서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요금신고에 따르면 콜 호출시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콜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규정한 요금이 아니므로(직접적인 운송에 소요된 비용이 아님) 이를 받지 않는다 하여 부당요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 답변>



1. 민원 요지

 ㅇ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였을 때 택시 호출료(콜비)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2. 회신 내용


 ㅇ 택시 호출료(콜비)는 현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임 또는 요금으로 볼 수 없어, 관할관청이 고시한 택시 호출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ㅇ 다만, 관할관청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평]


이 질문을 국토교통부에 4월 8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답변하기에 난감한 내용이라, 답변 기한을 1회 연장하였고 오늘에서야 드디어 답변을했습니다. 2주만에 답변을 한것 입니다.


내 질문의 요지는 택시 호출료(콜비)의 경우, 운임이냐 아니냐... 이에 대한 물음이었고, 최근 국토부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택시호출료가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뭐 이런 말을 한것 같은데... 그래서 과거의 유권해석(콜비는 운임이 아닌다)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답은 간단하게 했네요.. 콜비는 운임이 아니다 입니다... 따라서 얼마를 받던지.. 상관없구요.

국토부는 여객법 23조의 개선명령으로 따로 정하였다면 그걸 지켜야한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여객법23조에 의하여 이런 개선명령을 한적이 없습니다. 단지 택시요금 신고시에 콜비를 정했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미터기에 특정 버튼을 눌러서 콜택시 비용을 추가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같습니다. 과거 브랜드 콜의 경우, 서울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콜비를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한듯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서울시에 콜비를 신고할 권한도 없거니와 서울시가 이를 인가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들끼러 법적인 효력이 없는  헛짓을 한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기레기들과 수없이 많은 등신 택시기사들이 이게 무슨 법적근거인양..콜비가 1000원을 넘으면 안되니 어쩌구  저쩌구 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콜비는 운임이 아니다.


이말의 핵심내용은 콜비는 운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인가할 이유도 없고 인가할 자격도 없다. 또 콜비를 얼마 받든지 받지 말던지 그것은 마음대로다. 이말입니다.


카카오택시가 콜비를 얼마를 받던 전혀 문제안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바른소리뺨따귀 | 작성시간 18.04.09 택시독립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렇게 동료들부터 병신이라고 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다시 설명드릴께요.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따져보면
    콜비는깍아줘도 부당요금이 아니다라는 말은
    미터기에 정해진 요금 즉 운송에 소요된 운임은
    더 받아도 덜 받아도 부당요금이 되지만
    그 외에 호출비를 포함한 기타 운임은 운송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안받아도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 이건은 단지 부당요금이냐 아니냐의 의미지 호출비가 운임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오. 괜히 혼자 확대해석해서
    엄한 다른 기사들 무턱대고 욕하지 마쇼.
    글 귀를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답답.
  • 답댓글 작성자바른소리뺨따귀 | 작성시간 18.04.10 나는야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 서비스요금?
    누구 맘대로 서비스 요금이지요?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 작성자정도 | 작성시간 18.05.03 국토부가 말장난하려다 덜미를 잡혔네요.

    콜비 = 택시가 받는 요금.
    콜수수료 = 콜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

    콜비는 택시가 승객이 요청한 장소로 이동해주는 댓가여서 택시요금이 맞는데 우기고 있네요.
    따라서 콜중개사는 콜비를 얼마 받아라 말아라 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건데요.
    택시업계가 자기 밥그릇 못찾아 드시니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콜중개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네요.

    이제라도 업자들의 월권에서 벗어나 택시요금인 콜비를 제대로 받으면 좋겠네요.
    1인이 나서기에는 부담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조합이 나서서 우리요금 우리가 받겠노라 공표하고 제대로 요금 받으면 좋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정도 | 작성시간 18.05.03 콜비는 택시가 받는 요금이고
    그중 일부를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떼 주는게 맞는거죠.
    콜비가 택시요금이 아니라는 해괴한 해석을 하며 부대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부대사업자가 콜비를 결정하면 우리는 그중 매우 적은 금액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카카오가 그런 속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콜중개업자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못받게 하며 택시와 콜중개사가 함께 손해보고 있는 콜비문제는
    콜중개사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여서 택시조합이 나서서 해결해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콜비징수를 재개하면 당장은 콜수가 줄겠지만 똥콜들이 더 줄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정도 | 작성시간 18.05.03 조합이 나서는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콜비는 이미 승인이 나있는 요금이니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할 일도 아니구요.
    법인,개인 양 조합이 서로 협의하여 날짜와 시간을 정해 콜비면제 그만 둔다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유선콜과 어플콜 중개사들에게는 우리요금 우리가 받기로 결정했으니 입다물라는 통보만 하면 끝인거죠.

    콜 많이 받는 분들은 연간 2~3천콜이 넘는 분도 많고 적게 받는 분들도 500콜 이상은 되실 듯 한데요.
    연간 1천콜이라면 면제해주는 콜비가 150만원쯤 되지 싪은데 유료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다소 줄기는 하겠지만 택시와 중개사가 더이상 손해보는 놀음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