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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봉급표(기본급)

2018 공무원봉급 인상률 고민(2)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17.07.16|조회수12,272 목록 댓글 18
2020년까지 시급 10,000원이 되려면

년도

시급

증가율

최저월급

경과년수

2017

6,470

 

1,352,230

 

2018

7,530

16.4%

1,573,770

1

2019

8,700

15.5%

1,818,300

2

2020

10,000

14.9%

2,090,000

3


2018년 공무원봉급 인상에 대해 어느해 보다 정부의 고민이 심각할 듯 합니다.

드디어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 확정으로 월급으로 말하면 1,573,770원이군요. 

그러나 2017년 시급으로 9급 월급은 1,520,800원인데 

2018년 최저임금 1,573,770원에 추월당해 오히려 적네요.


최저임금 보다 관행상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이 3%정도 높은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회 환경변수상으로 최소 두자리수로 16.4%인상되어 9급 공무원 봉급 인상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겠군요..


최저임금보다 3% 높인다고 할 때 9급 기본급은 1,620,980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9급 공무원의 시급에는 직급보조비 125,000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기본급을 예상해 볼때 직급보조비를 제외하면 기본급 7.18%정도 인상된 1,495,983원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단순 예측이 되겠네요.

년도

9급 1호봉

최저임금 추정

기본급

인상률

직급보조비

시급월급

(=시급*209시간)

시급

시급

인상률 

시급월급

(=시급*209시간)

2015년

1,282,800

 

105,000

1,387,800

6,640

5,580

 

1,166,220

2016년

1,346,400

5.00%

105,000

1,451,400

6,944

6,030

8.1%

1,260,270

2017년

1,395,800

3.67%

125,000

1,520,800

7,277

6,470

7.3%

1,352,230

2018년

1,495,983

7.18%

125,000

1,620,983

7,756

7,530

16.4%

1,573,770


그러나 기본급 7.18%를 인상해 주면 총액으로 급격한 인상이 되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이런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켜야 하겠죠?  그렇다면 편입시킬 수 있는 공무원의 공통 수당은  직급보조비, 초과근무 정액분,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 정근수당 정도가 되겠네요.


이중에서 직급보조비는 최저임금에 이미 포함되므로 의미가 없겠고 정액급식비는 월10만원씩 비과세되어 연금 계산시 제외되는데 이것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비과세 문제와 연금 증가로 인하여 어려울듯 하고, 직급 보조비, 명절휴가비, 초과정액분 중에서 기본급에 편입될 확률이 가장 높을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래 표와 같이 9급 1호봉의 기본급 1.36%를 올려 주고 최저임금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겠네요.  

년도

9급 1호봉

최저임금 추정

기본급

인상률

직급보조비

초과정액분

시급월급

(=시급*209시간)

시급

시급

인상률 

시급월급

(=시급*209시간)

2015년

1,282,800

 

105,000

 

1,387,800

6,640

5,580

 

1,166,220

2016년

1,346,400

5.00%

105,000

 

1,451,400

6,944

6,030

8.1%

1,260,270

2017년

1,395,800

3.67%

125,000

 

1,520,800

7,277

6,470

7.3%

1,352,230

2018년(미편입)

1,414,813

1.36%

125,000

81,170

1,620,983

7,756

7,530

16.4%

1,573,770

2018년(편입시)

1,620,983 

 

 

 

1,620,983

7,756

7,530

16.4%

1,573,770


결국 정부에서 예산을 적게 투입하여 효과를 가장 높게 내는 방법은 직급보조비와 초과정액분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2017년 3.5%보다는 약간 높게

2018년 공무원봉급 총액인상률은 3.6%~3.9%(기본급은 3.7%~4.2%)인상하여 공무원들에게도 만족을 주고 최저임금 16.4%가 인상되었는데 공무원봉급은 3%대 로 낮게 인상한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재미있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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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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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까르페디엠 | 작성시간 17.07.18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급 올랐데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오르는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ㅜㅜ 아쉽네요 이러면 의미가 없는데 ㅜㅜ 그렇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시급이 많이 오를텐데 또 다른 수당을 쭉 편입시키려나요 ㅜ 수당들 안올려줘도 되고 기본급 높아보이는 효과 그렇게 하겠네요 ㅜㅜ
  • 작성자희망샘 | 작성시간 17.07.18 감사합니다
  • 작성자Smileman | 작성시간 17.07.27 명절 상여금은 연동된 수당이라 건드는게 아닙니다
    그거 건들면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근간이 흔들리고, 그럼 시간외도 현실화 해야지요
  • 작성자행복한 귀촌 | 작성시간 18.05.11 좋은 정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33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 공무원 언금 조회 프로그램'에서 예상퇴직금 계산이 되지않습니까?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5.12 기여금 납입이 끝나지 않으신분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납입이 끝나서 재직기간이 더이상 가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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