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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글이 작성시간17.07.16 최저임금 7530원 뉴스를 보고 궁금했는데 운영자님 글을 보니 조금 이해가 가네요.그럼 올려주신 2018년 봉급표에 약3.6%인상률로 계산하면 대략 나오겠네요.들리는말로는 성과급도 폐지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근데 성과급을 기본급에 넣어주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할 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네요.내년이 어떻게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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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인생 작성시간17.07.16 공무원 봉금표를 보면 승진시 유독 9-8, 8-7, 7-6 사이의 차이보다 6-5급간 차이가 큰 편인데 하후상박으로 6급 이하와 5급 이상을 구분해서 상승폭을 별개로 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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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16 5급 승진시만 큰폭으로 차이가 나서 내년도엔 9급 ~ 6급 기본급 체계를 바꿔 하후상박으로 인상할 소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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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6년공무원되기 작성시간17.07.16 초과정액분 81,170원을 넣으면 명목상승률이 7.18에서 1.36으로 상쇄된다..이런 말씀이시죠???? 오를거면 현행법에서 7.18%로 올랐으면 좋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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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16 그러게요. 초과정액분 기본급에 편입시키고 최악으로 1.36% 이상 인상이면 역전은 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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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한달 작성시간17.07.17 직급비는 직급마다 차이가 나서 일률적으로 기본급에 삽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초과수당 정액분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것도 아닌것 같고요. 방법은 명절 휴가비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6급이하는 한 4~5% 인상, 5급이상은 2~3%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사는 어디에 속할지 좀 애매하지만요..우리야 뭐 월급 올라가면 좋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국민들 시선은 따갑고.. 문재인정부는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하고.. 결국은 증세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규모 신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으로 편입도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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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르페디엠 작성시간17.07.18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급 올랐데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오르는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ㅜㅜ 아쉽네요 이러면 의미가 없는데 ㅜㅜ 그렇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시급이 많이 오를텐데 또 다른 수당을 쭉 편입시키려나요 ㅜ 수당들 안올려줘도 되고 기본급 높아보이는 효과 그렇게 하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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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ileman 작성시간17.07.27 명절 상여금은 연동된 수당이라 건드는게 아닙니다
그거 건들면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근간이 흔들리고, 그럼 시간외도 현실화 해야지요 -
작성자 행복한 귀촌 작성시간18.05.11 좋은 정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33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 공무원 언금 조회 프로그램'에서 예상퇴직금 계산이 되지않습니까?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5.12 기여금 납입이 끝나지 않으신분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납입이 끝나서 재직기간이 더이상 가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