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3일동안 인솔교사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학년부장선생님께서 출장비와 초과수당이 모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숙박한것, 밥 먹은것 교사가 17만원 내야 하는데 초과 수당과 출장비로 퉁치고 더 못낸것은 학교에서 예산 지원해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억울한 느낌입니다...
수학여행 다녀온 후 몸도 너무 힘든데
목 말라서 물먹고 첫날 사먹은 음식값에 대한 카드값만 남았습니다(첫날 에버랜드--교사가 각자 돈으로 사먹음---음식값 너무 비싸서 12600원 나옴---가족과 놀러갔다면 안 사먹었을것이나 학생 인솔이므로 어쩔수가 없었음)
이런일들이 규정에 맞는일인가요...
어떻게 공무수행 출장인데 숙박비, 밥 먹은거 다 제가 낼까요?
더구나 초과근무 수당까지 가져간데요
출장비도 받고 숙박비 중식비도 모두 이중으로 지급 받겠다는것은 아닙니다만;;; 초과근무 수당까지 가져가서 숙박비와 교통비 중식비를 지원하니 고생 한 댓가를 그렇게 받는것 같아 매우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중식비 12600은 또 왜 제가 내야하는건지요...
속상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교사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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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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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UNFLOWER 작성시간 19.05.11 저희도 출장비 초과 다 받습니다. 2박3일하면 얼추 수련회비 정도 되던데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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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얄루 작성시간 19.05.11 작년 수학여행 업무 담당했는데 일비, 초근비 다 지급했습니다. 가뜩이나 수학여행 가는거 어떤 교사가 좋아한다고 돈도 뜯어가나요; 꼭 이의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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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울트라매니아 작성시간 19.05.12 일비는 관외출장의경우 2만원입니다. 4시간 출장이라도 2만원.. 13년도 여비규정 사례집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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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신명나게놀자 작성시간 19.05.17 잘못 알고 있으시네요. 교통편을 제공받을 경우 반만 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
작성자신명나게놀자 작성시간 19.05.17 일반적으로 2박3일 수학여행 일때에는 일비 총 3만원과 마지막날 돌아오는 길에 저녁식비 지급되고 초과근무수당도 근무한만큼 지급됩니다. 나머지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용권 등은 학교예산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