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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근정훈장 경력 산정할 때 육아 휴직 관련

작성자하늘담기|작성시간19.05.27|조회수1,434 목록 댓글 9

며칠 전 교감 선생님께서 제 육아 휴직에 대해 확인하셨습니다.


1. 첫 아이 관련 육아 휴직의 경우 총경력 산정할 때 1년만 인정

2. 둘째 아이 관련 육아 휴직의 경우 총경력 산정할 때 모두 인정


예를 들어 경력이 실제 근무 경력이 29년이고

첫 아이 관련 육아 휴직 3년

둘째 아이 관련 육아 휴직 3년일 경우

실제 근무경력 29년+첫아이 1년+둘째 아이 3년 = 33년

훈장은 근정훈장 5급 옥조장을 받게 됩니다.

만일 육아 휴직이 인정이 안 될 경우 훈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육아 휴직이 모두 인정되어 5급이라 생각했는데 4급이 되었습니다.

훈장 이것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등급이 바뀐다 하니 좋았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였고 교감 선생님께서 많은 서류를 준비해 놓으셔서

여러 번의 싸인을 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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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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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보라 | 작성시간 19.05.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그래도 좋아 | 작성시간 20.01.13 선생님 궁금하여 글 검색해서 왔습니다. 명퇴 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마음은 정퇴인데 여러여건이 위축되게하네요. 그래서 늘 고민입니다. 날 반기는 아이들이있고 내 일이있음이 감사한데~~;;;
  • 작성자햇님^^ | 작성시간 21.07.19 육아휴직도 훈장경력을 산정할 때는 빼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모든 경력을 제외하고 실경력을 적으라고 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하늘담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19 저는 육아휴직 3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교감선생님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한 번 알아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햇님^^ | 작성시간 21.07.19 하늘담기 실경력 쓰는 란에 모든 휴직기간과 기간제 경력을 제외하라고 쓰여져 있더라구요.
    그 실경력이 포상과 상관있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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