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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훈장 경력 산정할 때 육아 휴직 관련

작성자하늘담기| 작성시간19.05.27| 조회수1372|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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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드리 작성시간19.05.27 퇴직하시는 분들 어떤기준에 따라 포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었는데 경력에 따라 포상이 달라지는군요.
    혹시 자세한 내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늘담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27 우리나라에 훈장은 12종류가 있는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내외와 외국 원수들만 받을 수 있으니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11종류입니다.
    그 중 공무원, 사립교원, 우체국 근무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근정훈장인데
    5급 33~35, 4급 36~37, 3급 38~39, 2급 40년 이상 근무자가 대상입니다.
    1급은 대학총장만 받을 수 있으니 우리 교사들은 근정훈장 5급~2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은 저렇고 업적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동료교사들과 비슷한 성과만 있을 뿐 내노라는 업적이 없는데도 서훈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경력에 따라 주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정년 퇴임을 하면 2급~3급은 될 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오드리 작성시간19.05.27 하늘담기 정보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늘담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27 하늘담기 참 각 등급마다 이름이 있는데
    1급 청조 2급 황조 3급 홍조 4급 녹조 5급 옥조 입니다
  • 작성자 보라 작성시간19.05.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그래도 좋아 작성시간20.01.13 선생님 궁금하여 글 검색해서 왔습니다. 명퇴 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마음은 정퇴인데 여러여건이 위축되게하네요. 그래서 늘 고민입니다. 날 반기는 아이들이있고 내 일이있음이 감사한데~~;;;
  • 작성자 햇님^^ 작성시간21.07.19 육아휴직도 훈장경력을 산정할 때는 빼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모든 경력을 제외하고 실경력을 적으라고 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 하늘담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7.19 저는 육아휴직 3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교감선생님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한 번 알아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 햇님^^ 작성시간21.07.19 하늘담기 실경력 쓰는 란에 모든 휴직기간과 기간제 경력을 제외하라고 쓰여져 있더라구요.
    그 실경력이 포상과 상관있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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