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오드리 작성시간19.05.27 퇴직하시는 분들 어떤기준에 따라 포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었는데 경력에 따라 포상이 달라지는군요.
혹시 자세한 내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늘담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27 우리나라에 훈장은 12종류가 있는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내외와 외국 원수들만 받을 수 있으니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11종류입니다.
그 중 공무원, 사립교원, 우체국 근무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근정훈장인데
5급 33~35, 4급 36~37, 3급 38~39, 2급 40년 이상 근무자가 대상입니다.
1급은 대학총장만 받을 수 있으니 우리 교사들은 근정훈장 5급~2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은 저렇고 업적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동료교사들과 비슷한 성과만 있을 뿐 내노라는 업적이 없는데도 서훈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경력에 따라 주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정년 퇴임을 하면 2급~3급은 될 듯 합니다. -
작성자 그래도 좋아 작성시간20.01.13 선생님 궁금하여 글 검색해서 왔습니다. 명퇴 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마음은 정퇴인데 여러여건이 위축되게하네요. 그래서 늘 고민입니다. 날 반기는 아이들이있고 내 일이있음이 감사한데~~;;;
-
답댓글 작성자 햇님^^ 작성시간21.07.19 하늘담기 실경력 쓰는 란에 모든 휴직기간과 기간제 경력을 제외하라고 쓰여져 있더라구요.
그 실경력이 포상과 상관있다고 하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