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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명퇴자 급감(?)할 듯 하네요.

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15.12.04| 조회수7204|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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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승헌 작성시간15.12.05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항상 감사함 드립니다..
  • 작성자 커피사랑 작성시간15.12.06 늘 애써주셔서 좋은 정보 창출해주시니 감사해요^^*
  • 작성자 마당이쁜집 작성시간16.01.05 좋은 정보 늘 고맙습니다. 280만원에 물가지수 1.5% 이면 42,000원이 첫해에 오르느것이 아닌가요? 왜 2배인 84,000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만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솔바람 작성시간16.01.06 이쁜집님이 생각하시는 42000원은 퇴직하신 분 연금이 280만원 물가지수가 1.5%상승할 때 해당되는 금액이고 84000원은 현직에 계시는 분의 연금 상승액으로 이해됩니다. 같은 나이 경력의 A, B 두 분이 5년의 시차를 두고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5년 차에는 매월 445900원, 10년 차에는 매월 480400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네요.(퇴직자5년간 연금 동결)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1.06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재직중에는 1월 봉급상승률로 크게 오르고, 5월에 호봉상승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또 반영되어 20년후 ~33년 구간에서 15만원꼴 오릅니다. 그리고 33년 넘으면 매년 1년씩 증가하여 33배까지 곱하던것이 멈추게 되어 반으로 연금 증가액이 뚝 덜어지게 되어 7-8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퇴직자는 물가지수 만큼 오르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5년간 동결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즉, 심지어 5년후배가 5년후에 퇴직자의 연금을 따라 잡아 역전되는 일이 개인마다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 작성자 마당이쁜집 작성시간16.01.06 두분의 설명으로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young61 작성시간16.04.06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나이 56세입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shalon 작성시간16.05.3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캐슬신사 작성시간17.03.22 a교사가 받은 명퇴금( 5년 약 1억)은 계산 되지 않은거지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3.22 노후 연금만 비교한것입니다. a교사의 명퇴금 손실 금액을 말씀하시는듯 하네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교사는 명퇴금 손실 금액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니까요.
  • 작성자 dkswjd 작성시간18.10.09 3년이 지난 지금 이 글을 보니
    명퇴자가 줄어 든다는 것이 정확한 예측이네요.

    2020년부터 명퇴신청자가 늘어나겠네요.
    그럼 지금 교대나 사범대 2학년들은
    2020년에 임용고시를 보기 때문에
    TO가 늘어나서 임용을 받기가 유리하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0.09 제가 예측했던 3년전이면 서로 명퇴하려고 재수,삼수하던 시절인데 제가 예측한대로 명퇴 급감과 교원 수급 문제가 발생 되었네요. 곧 있을 연금개혁에따라 또 변수가 생기겠지만 명퇴가 분명 많아지면 교원수급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1~3년이면 효과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퇴직후 연금이 인상된다해도 연금 지급이 1년당 2세씩 늦추어 지기 때문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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